‘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안 지면 유족 급여 없다

입력 2020.12.01 (14:45) 수정 2020.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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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8명 가운데 259명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년 넘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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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안 지면 유족 급여 없다
    • 입력 2020-12-01 14:45:24
    • 수정2020-12-01 15:03:46
    정치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8명 가운데 259명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년 넘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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