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방 적발

입력 2020.12.01 (15:06) 수정 2020.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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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심야 시간 영업 제한 지침을 어긴 김포지역 모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달 28일 밤 9시 45분쯤, 문을 닫은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노래연습장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포에서는 노래방 관련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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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방 적발
    • 입력 2020-12-01 15:06:22
    • 수정2020-12-01 15:06:59
    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심야 시간 영업 제한 지침을 어긴 김포지역 모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달 28일 밤 9시 45분쯤, 문을 닫은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노래연습장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포에서는 노래방 관련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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