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일(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사례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556조 원에, 국회가 2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2020년 예산(512조 원)보다 45조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건 11년 만입니다.
■556조→558조 ‘사상 최대 예산’…7.5조 늘리고 5.3조 깎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회동하고 최종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 3,561억 원과 합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늘어난 사례는,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늘어난 예산 2조 2천억 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부 사업(예산)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6년 만…“여야 마음 모았다”
오늘 합의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매해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진 건 2000년대 들어 딱 한 번(2002년)이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0시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국회법 제85조 2항).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국회법 개정 첫해인 201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만큼은 국민 힘든 것 감안한 여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면서, “이번 과정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 (정부 예산) 순증은 사실 야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준 것”이라고 야당에 공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거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수긍하고, 정말 잘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자는 제안을 여당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이 받아들여져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당히 저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556조 원에, 국회가 2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2020년 예산(512조 원)보다 45조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건 11년 만입니다.
■556조→558조 ‘사상 최대 예산’…7.5조 늘리고 5.3조 깎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회동하고 최종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 3,561억 원과 합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늘어난 사례는,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늘어난 예산 2조 2천억 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부 사업(예산)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6년 만…“여야 마음 모았다”
오늘 합의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매해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진 건 2000년대 들어 딱 한 번(2002년)이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0시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국회법 제85조 2항).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국회법 개정 첫해인 201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만큼은 국민 힘든 것 감안한 여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면서, “이번 과정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 (정부 예산) 순증은 사실 야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준 것”이라고 야당에 공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거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수긍하고, 정말 잘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자는 제안을 여당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이 받아들여져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당히 저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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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예산’ 합의…6년 만에 ‘불법’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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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7:21:01
여야가 내일(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사례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556조 원에, 국회가 2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2020년 예산(512조 원)보다 45조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건 11년 만입니다.
■556조→558조 ‘사상 최대 예산’…7.5조 늘리고 5.3조 깎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회동하고 최종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 3,561억 원과 합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늘어난 사례는,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늘어난 예산 2조 2천억 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부 사업(예산)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6년 만…“여야 마음 모았다”
오늘 합의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매해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진 건 2000년대 들어 딱 한 번(2002년)이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0시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국회법 제85조 2항).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국회법 개정 첫해인 201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만큼은 국민 힘든 것 감안한 여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면서, “이번 과정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 (정부 예산) 순증은 사실 야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준 것”이라고 야당에 공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거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수긍하고, 정말 잘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자는 제안을 여당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이 받아들여져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당히 저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556조 원에, 국회가 2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2020년 예산(512조 원)보다 45조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건 11년 만입니다.
■556조→558조 ‘사상 최대 예산’…7.5조 늘리고 5.3조 깎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회동하고 최종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 3,561억 원과 합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늘어난 사례는,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늘어난 예산 2조 2천억 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부 사업(예산)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6년 만…“여야 마음 모았다”
오늘 합의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매해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진 건 2000년대 들어 딱 한 번(2002년)이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0시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국회법 제85조 2항).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국회법 개정 첫해인 201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만큼은 국민 힘든 것 감안한 여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면서, “이번 과정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 (정부 예산) 순증은 사실 야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준 것”이라고 야당에 공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거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수긍하고, 정말 잘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자는 제안을 여당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이 받아들여져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당히 저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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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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