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돌직구…“장관 직무정지권, ‘인사권’ 전횡되지 않아야”

입력 2020.12.02 (06:01) 수정 2020.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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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이 계속될 경우 윤 총장이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 등 관련 법령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원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직무정지 처분 효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어제(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그에 따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 정지권,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게 해야"

앞서 이 사건 심리에서 법무부는 "수사대상자이면서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며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및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상, 집행정지가 되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이 침해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내세운 규정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늘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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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돌직구…“장관 직무정지권, ‘인사권’ 전횡되지 않아야”
    • 입력 2020-12-02 06:01:09
    • 수정2020-12-02 09:57:41
    취재K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이 계속될 경우 윤 총장이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 등 관련 법령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원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직무정지 처분 효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어제(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그에 따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 정지권,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게 해야"

앞서 이 사건 심리에서 법무부는 "수사대상자이면서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며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및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상, 집행정지가 되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이 침해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내세운 규정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늘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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