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스토킹 처벌법’ 정부 안, 피해 범위 넓히고 가중 처벌 넣어야”

입력 2020.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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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법안.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어김없이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법안을 낸 상황인데, 최근 법무부도 정부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피해자 범위' 협소?

'스토킹 처벌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제(1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지적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로 간주되기가 굉장히 쉽다"며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에 한정했는데 사실 스토킹은 스토킹 피해자를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 이런 사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정부 안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해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더니 (가해자는) 거기까지 따라갔고, 가족을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한테도 굉장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혀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춘숙 "가중 처벌 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정춘숙 의원은 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가 (가중 처벌 조항 필요성을) 얘기하면, 보통 법조인들은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고 가중 처벌을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에서도 가중 처벌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나아가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더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도 그냥 벌금 내면 되거나 아니면 상담받으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며, "처음 얼마 정도는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LaK81yqKu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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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숙 “‘스토킹 처벌법’ 정부 안, 피해 범위 넓히고 가중 처벌 넣어야”
    • 입력 2020-12-02 07:00:11
    취재K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법안.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어김없이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법안을 낸 상황인데, 최근 법무부도 정부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피해자 범위' 협소?

'스토킹 처벌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제(1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지적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로 간주되기가 굉장히 쉽다"며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에 한정했는데 사실 스토킹은 스토킹 피해자를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 이런 사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정부 안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해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더니 (가해자는) 거기까지 따라갔고, 가족을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한테도 굉장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혀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춘숙 "가중 처벌 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정춘숙 의원은 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가 (가중 처벌 조항 필요성을) 얘기하면, 보통 법조인들은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고 가중 처벌을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에서도 가중 처벌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나아가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더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도 그냥 벌금 내면 되거나 아니면 상담받으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며, "처음 얼마 정도는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LaK81yqKu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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