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난상토론 “세계최고 형벌” vs “해외는 무기징역”

입력 2020.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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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대재해법, 오늘 6개월여만에 첫 공청회
국회에 제출된 찬성-반대 측 ‘진술 의견서’ 들여다보니…. 입장 차 ‘극과 극 ’
“세계 최고 수준 형벌이다” vs “해외는 상한 없는 무기징역”


■중대재해법, 6개월여 만에 첫 공청회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6월 11일,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인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법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안까지 총 3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총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합니다.
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우려되는 지점은 어느 것인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지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실질적인 첫 관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진술 의견서’ 들여다보니...

공청회에 나올 진술인들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미리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법 제정에 단순히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넘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에 우려 의견을 표명해 온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안 조문별 문제점’ 9가지를 짚고, 항목마다 ‘과잉 입법’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도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 효과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며, 과도한 처벌이라 볼 수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 “처벌 대상 범위와 의무, 모두 모호하고 포괄적”
찬성 “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히 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 모호해 위험하다는 게 반대 측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강은미 의원안)’, ‘해당 법인의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박주민, 이탄희 의원안)’가 누구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할 ’위험방지 의무‘도 불명확하다며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해·위험방지” 문구만으로는 의무의 범위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건 규정만 670여 개에 이르고, 세부기준만 수천 개에 달한다”며, 비현실적 규정들이 적지 않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진우 교수도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 입법 찬성 측 “ 경영자가 안전사고의 책임자”

그러나 입법 찬성 측,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 자체가, 안전사고의 책임자가 ’경영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최정학 교수는 의견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책임자나 중간관리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영자에게 지어지는 위험 방지 의무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윤 교수 역시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경영책임자를 ’과실범‘ 정도의 책임으로 오인한대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의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유지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현행 형사법 체계상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망 사고 94%가 중소기업서 일어난다”
반대 “중소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찬성 “중소사업장 사고 예방이 핵심”

■ 같은 통계 다른 해석...“중소기업 존립 위험” vs “중소기업 사고 예방”

같은 통계수치를 근거로 들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인 점도 토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반대 측은 “사망사고의 94.4%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이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원, 하청에 공동으로 책임 의무를 부과하면 책임의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입법 찬성 측이 ’중소기업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인 대목입니다.

반대 “산안법 법정형,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찬성 “우리보다 형량 높은 나라 많다”


■ 외국 사례 들면서...’중대재해법‘ 과하다! 아니다!

경총은 특히 의견서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처벌 규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모델이라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제제 규정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도, 경영자 개인 처벌에, 행정 제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제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우 교수도 중대재해법이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에 있어 어느 선진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총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캐나다의 ‘기업 형사책임법’이나 호주의 ‘산업살인법’은 각각 무기징역, 최고 25년형까지 부과하고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현행 우리나라 산안법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는 겁니다.

김재윤 교수는 또 의견서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2015년, 영국에서 63세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사하자, 이 법에 따라 하청과 원청 두 업체가 총 80만 파운드(약 1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국법은 원·하청 관계없이 ‘위험을 만든 주체’로서 처벌받도록 강력히 규정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상한 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상 벌금형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입법까지 가시밭길... 임시국회에서는 결론 날까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자체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가운데, 첫 공청회 직전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들고 합세한 형국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 자체 법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그리고 ‘과도한 형벌’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재계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열띤 난상 토론을 거쳐 입법의 첫 관문을 힘차게 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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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난상토론 “세계최고 형벌” vs “해외는 무기징역”
    • 입력 2020-12-02 07:00:21
    취재K
중대재해법, 오늘 6개월여만에 첫 공청회<br />국회에 제출된 찬성-반대 측 ‘진술 의견서’ 들여다보니…. 입장 차 ‘극과 극 ’<br />“세계 최고 수준 형벌이다” vs “해외는 상한 없는 무기징역”<br />

■중대재해법, 6개월여 만에 첫 공청회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6월 11일,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인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법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안까지 총 3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총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합니다.
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우려되는 지점은 어느 것인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지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실질적인 첫 관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진술 의견서’ 들여다보니...

공청회에 나올 진술인들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미리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법 제정에 단순히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넘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에 우려 의견을 표명해 온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안 조문별 문제점’ 9가지를 짚고, 항목마다 ‘과잉 입법’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도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 효과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며, 과도한 처벌이라 볼 수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 “처벌 대상 범위와 의무, 모두 모호하고 포괄적”
찬성 “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히 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 모호해 위험하다는 게 반대 측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강은미 의원안)’, ‘해당 법인의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박주민, 이탄희 의원안)’가 누구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할 ’위험방지 의무‘도 불명확하다며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해·위험방지” 문구만으로는 의무의 범위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건 규정만 670여 개에 이르고, 세부기준만 수천 개에 달한다”며, 비현실적 규정들이 적지 않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진우 교수도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 입법 찬성 측 “ 경영자가 안전사고의 책임자”

그러나 입법 찬성 측,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 자체가, 안전사고의 책임자가 ’경영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최정학 교수는 의견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책임자나 중간관리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영자에게 지어지는 위험 방지 의무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윤 교수 역시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경영책임자를 ’과실범‘ 정도의 책임으로 오인한대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의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유지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현행 형사법 체계상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망 사고 94%가 중소기업서 일어난다”
반대 “중소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찬성 “중소사업장 사고 예방이 핵심”

■ 같은 통계 다른 해석...“중소기업 존립 위험” vs “중소기업 사고 예방”

같은 통계수치를 근거로 들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인 점도 토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반대 측은 “사망사고의 94.4%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이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원, 하청에 공동으로 책임 의무를 부과하면 책임의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입법 찬성 측이 ’중소기업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인 대목입니다.

반대 “산안법 법정형,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찬성 “우리보다 형량 높은 나라 많다”


■ 외국 사례 들면서...’중대재해법‘ 과하다! 아니다!

경총은 특히 의견서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처벌 규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모델이라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제제 규정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도, 경영자 개인 처벌에, 행정 제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제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우 교수도 중대재해법이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에 있어 어느 선진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총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캐나다의 ‘기업 형사책임법’이나 호주의 ‘산업살인법’은 각각 무기징역, 최고 25년형까지 부과하고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현행 우리나라 산안법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는 겁니다.

김재윤 교수는 또 의견서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2015년, 영국에서 63세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사하자, 이 법에 따라 하청과 원청 두 업체가 총 80만 파운드(약 1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국법은 원·하청 관계없이 ‘위험을 만든 주체’로서 처벌받도록 강력히 규정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상한 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상 벌금형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입법까지 가시밭길... 임시국회에서는 결론 날까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자체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가운데, 첫 공청회 직전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들고 합세한 형국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 자체 법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그리고 ‘과도한 형벌’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재계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열띤 난상 토론을 거쳐 입법의 첫 관문을 힘차게 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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