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7명?…‘검사 술접대 의혹’ 참석자 숫자 중요한 이유

입력 2020.12.02 (11:28) 수정 2020.1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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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술 접대 날짜, 술값 등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후 한 달 반…김봉현 10차례 조사받아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지난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직후 법무부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3차례 감찰조사 직후 라임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참고인 자격으로 김 전 회장을 6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한 차례 더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조사를 포함하면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만 10차례나 됩니다.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한 변호사와 술 접대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술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검사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강남구 F 유흥주점·술값 536만 원…날짜 금액 등 특정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록,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 영수증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술 접대가 있었던 날짜와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의 술값이 나온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초 휴대전화 기록 등을 근거로 술접대 날짜가 7월 12일 아니면 18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유흥주점에 있었다고 지목돼 김 전 회장과 3자 대질조사를 받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행정관의 진술 등을 통해 18일로 특정됐다고 김 전 회장 측은 전했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은 지난해 18일 일정에 대해 뚜렷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는 현직 검사 술 접대 자리를 주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접대 금액 인당 '백만 원 초과' 여부에 달린 형사처벌

문제는 술 접대를 받은 금액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수사팀이 결론 내리더라도 1인당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받은 금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수한 금품이 백만 원 이하일 때는 직무연관성을 따져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금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대를 한 사람과 접대를 받은 사람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값 계산에 포함할 사람은 5명? 7명?

결국, 한 사람당 백만 원 넘게 술을 얻어먹었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통상 술값 총액에서 해당 술자리에 있던 사람을 나눠 계산합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술값 536만 원을 김 전 회장,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이 나눠 먹었다고 할 수 있으니 김 전 회장을 포함해도 5명으로 인당 백만 원이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해당 술자리에 찾아와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계산하면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7명이 돼 인당 술값(536만 원/7)이 백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팀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려도 기소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당일 변호사와 그의 일행 3명이 먼저 마시고 있던 자리에 김 전 회장이 뒤늦게 동석했다"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나중에 인사하러 찾아왔다고 해도 각각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따로 술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술 접대 금액은 인당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지, 만약 그렇다면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넘는다고 보고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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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7명?…‘검사 술접대 의혹’ 참석자 숫자 중요한 이유
    • 입력 2020-12-02 11:28:33
    • 수정2020-12-02 13:59:09
    취재K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술 접대 날짜, 술값 등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후 한 달 반…김봉현 10차례 조사받아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지난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직후 법무부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3차례 감찰조사 직후 라임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참고인 자격으로 김 전 회장을 6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한 차례 더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조사를 포함하면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만 10차례나 됩니다.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한 변호사와 술 접대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술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검사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강남구 F 유흥주점·술값 536만 원…날짜 금액 등 특정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록,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 영수증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술 접대가 있었던 날짜와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의 술값이 나온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초 휴대전화 기록 등을 근거로 술접대 날짜가 7월 12일 아니면 18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유흥주점에 있었다고 지목돼 김 전 회장과 3자 대질조사를 받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행정관의 진술 등을 통해 18일로 특정됐다고 김 전 회장 측은 전했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은 지난해 18일 일정에 대해 뚜렷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는 현직 검사 술 접대 자리를 주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접대 금액 인당 '백만 원 초과' 여부에 달린 형사처벌

문제는 술 접대를 받은 금액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수사팀이 결론 내리더라도 1인당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받은 금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수한 금품이 백만 원 이하일 때는 직무연관성을 따져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금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대를 한 사람과 접대를 받은 사람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값 계산에 포함할 사람은 5명? 7명?

결국, 한 사람당 백만 원 넘게 술을 얻어먹었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통상 술값 총액에서 해당 술자리에 있던 사람을 나눠 계산합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술값 536만 원을 김 전 회장,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이 나눠 먹었다고 할 수 있으니 김 전 회장을 포함해도 5명으로 인당 백만 원이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해당 술자리에 찾아와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계산하면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7명이 돼 인당 술값(536만 원/7)이 백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팀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려도 기소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당일 변호사와 그의 일행 3명이 먼저 마시고 있던 자리에 김 전 회장이 뒤늦게 동석했다"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나중에 인사하러 찾아왔다고 해도 각각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따로 술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술 접대 금액은 인당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지, 만약 그렇다면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넘는다고 보고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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