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부모님과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랍니다

입력 2020.12.02 (16:40) 수정 2020.12.02 (1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정부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으로 돈을 빌린 경우 이 거래에 정부 당국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칫 내 자식한테 내 돈 지원해준다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기에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증여와 현금 차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VHZwx__yKQ&t=609s

1.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이 11월 17일 낸 보도자료입니다. 부모로부터 돈 빌려 집을 산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경우 이걸 직접 확인해서 적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됐죠. 예전에는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집에 대해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 부채 사후 관리

주로 문제 되는 건 부모님과 자식, 즉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 거래입니다. 돈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여인 경우가 없지 않을 텐데 이걸 세밀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부모님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지를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8일 자 국세청 보도 자료에 연 2회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3. 슬기로운 부모님 돈 차용법

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여라는 세무당국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증여(지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로 빌린 것이어야 하고요,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방송에서 상세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고살지마] 부모님과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랍니다
    • 입력 2020-12-02 16:40:24
    • 수정2020-12-02 17:08:02
    속고살지마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정부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으로 돈을 빌린 경우 이 거래에 정부 당국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칫 내 자식한테 내 돈 지원해준다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기에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증여와 현금 차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VHZwx__yKQ&t=609s

1.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이 11월 17일 낸 보도자료입니다. 부모로부터 돈 빌려 집을 산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경우 이걸 직접 확인해서 적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됐죠. 예전에는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집에 대해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 부채 사후 관리

주로 문제 되는 건 부모님과 자식, 즉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 거래입니다. 돈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여인 경우가 없지 않을 텐데 이걸 세밀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부모님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지를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8일 자 국세청 보도 자료에 연 2회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3. 슬기로운 부모님 돈 차용법

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여라는 세무당국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증여(지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로 빌린 것이어야 하고요,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방송에서 상세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