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2시간 남기고 외출 40대 벌금 200만원
입력 2020.12.02 (23:08)
수정 2020.12.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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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 해제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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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해제 2시간 남기고 외출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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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2 23:08:41
- 수정2020-12-02 23:41:00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 해제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 해제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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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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