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 야간 영업, 됩니까? 안 됩니까?

입력 2020.12.04 (14:34) 수정 2020.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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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중인 부산의 한 식당(지난 1일)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중인 부산의 한 식당(지난 1일)

음악실발 코로나19 확산으로 '3차 대유행' 위기를 맞은 부산시는 지난 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시설에는 3단계에 준하는 정밀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50㎡ 이상 식당에 대해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시행 3일 만인 오늘(4일) 0시를 기준으로 부산시가 면적 구분을 없애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지침에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 50㎡ 미만은 단속 대상 아니에요"…현장 점검 때 별다른 조치 안 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첫 날인 지난 1일, 부산시는 구·군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 영업하고 있지 않은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 9시를 넘긴 시간에도 버젓이 매장 영업 중인 식당을 단속 공무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라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취재진에게 단속 공무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 50㎡ 미만의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브리핑 모습 (지난 3일)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브리핑 모습 (지난 3일)

■ 뒤늦게 방역 지침 변경… 지자체 '오락가락', 현장은 '혼란'

결국 부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사흘만에 50㎡ 미만의 식당 역시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부산시가 방역 수칙을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부산시 공문 다르고, 중대본 공문 다르고, 이해가 안 돼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면 또 말이 다 다르다. 이런 혼선으로 모든 가게 사장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취재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면적과 상관 없이 매장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겁니다. 부산시는 50㎡ 미만의 경우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외를 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주인은 "우리도 다 똑같은 영세 상공인인데 소규모 식당에만 예외를 두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보완…민생 혼란 부추겨

정부의 방역 지침도 애매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보면 왼쪽 구분란에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써 뒀습니다.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50㎡ 이상' 에만 적용되는 것 처럼 이해됩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문구는 취재가 시작된 어제(3일)서야 뒤늦게 수정됐습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항목에만 괄호로 '50㎡ 이상' 조건을 단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홈페이지를 보니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건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이후 보완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취재 이후 보완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애매한 지침에다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까지,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는 민생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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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식당 야간 영업, 됩니까? 안 됩니까?
    • 입력 2020-12-04 14:34:54
    • 수정2020-12-04 14:35:47
    취재K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중인 부산의 한 식당(지난 1일)
음악실발 코로나19 확산으로 '3차 대유행' 위기를 맞은 부산시는 지난 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시설에는 3단계에 준하는 정밀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50㎡ 이상 식당에 대해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시행 3일 만인 오늘(4일) 0시를 기준으로 부산시가 면적 구분을 없애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지침에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 50㎡ 미만은 단속 대상 아니에요"…현장 점검 때 별다른 조치 안 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첫 날인 지난 1일, 부산시는 구·군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 영업하고 있지 않은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 9시를 넘긴 시간에도 버젓이 매장 영업 중인 식당을 단속 공무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라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취재진에게 단속 공무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 50㎡ 미만의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브리핑 모습 (지난 3일)
■ 뒤늦게 방역 지침 변경… 지자체 '오락가락', 현장은 '혼란'

결국 부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사흘만에 50㎡ 미만의 식당 역시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부산시가 방역 수칙을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부산시 공문 다르고, 중대본 공문 다르고, 이해가 안 돼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면 또 말이 다 다르다. 이런 혼선으로 모든 가게 사장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취재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면적과 상관 없이 매장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겁니다. 부산시는 50㎡ 미만의 경우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외를 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주인은 "우리도 다 똑같은 영세 상공인인데 소규모 식당에만 예외를 두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보완…민생 혼란 부추겨

정부의 방역 지침도 애매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보면 왼쪽 구분란에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써 뒀습니다.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50㎡ 이상' 에만 적용되는 것 처럼 이해됩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문구는 취재가 시작된 어제(3일)서야 뒤늦게 수정됐습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항목에만 괄호로 '50㎡ 이상' 조건을 단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홈페이지를 보니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건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이후 보완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애매한 지침에다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까지,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는 민생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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