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격리 면제
입력 2020.12.04 (14:53)
수정 2020.12.04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게 상대국 입국 뒤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합니다.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투자나 기업 관리 등을 위해 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 우리 기업인에게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초청 기업은 미리 활동 예정 지역의 성·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해 출장자의 비자 발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출장자 본인은 출국 전 닷새 안에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건강상태 확인서)를 베트남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입국 뒤에는 미리 승인받은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도입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이며, 베트남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 오고 있지만, 그 사이 한국인 1만 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우리 기업인의 방문 수요가 큽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만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투자나 기업 관리 등을 위해 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 우리 기업인에게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초청 기업은 미리 활동 예정 지역의 성·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해 출장자의 비자 발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출장자 본인은 출국 전 닷새 안에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건강상태 확인서)를 베트남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입국 뒤에는 미리 승인받은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도입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이며, 베트남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 오고 있지만, 그 사이 한국인 1만 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우리 기업인의 방문 수요가 큽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만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격리 면제
-
- 입력 2020-12-04 14:53:18
- 수정2020-12-04 15:16:33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게 상대국 입국 뒤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합니다.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투자나 기업 관리 등을 위해 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 우리 기업인에게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초청 기업은 미리 활동 예정 지역의 성·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해 출장자의 비자 발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출장자 본인은 출국 전 닷새 안에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건강상태 확인서)를 베트남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입국 뒤에는 미리 승인받은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도입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이며, 베트남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 오고 있지만, 그 사이 한국인 1만 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우리 기업인의 방문 수요가 큽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만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투자나 기업 관리 등을 위해 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 우리 기업인에게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초청 기업은 미리 활동 예정 지역의 성·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해 출장자의 비자 발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출장자 본인은 출국 전 닷새 안에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건강상태 확인서)를 베트남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입국 뒤에는 미리 승인받은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도입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이며, 베트남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 오고 있지만, 그 사이 한국인 1만 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우리 기업인의 방문 수요가 큽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만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