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통과…일하는 국회 될까?

입력 2020.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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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이 발효되면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까요?

■ '상시국회' 조항 명문화…3월·5월에도 임시국회 의무화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상시 국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2월과 4월, 6월,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인데, 이렇게되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임시국회는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 등으로 언제든 추가로 열 수 있고, 실제로 3월과 5월에 종종 임시국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상시 국회 조항으로 "앞으로는 3월과 5월에도 의무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국회가 더 자주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의 불참한 의원 명단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또 상임위 의무 개최 조항도 넣었습니다. 법안 처리나 현안 질의 등 국회의 주요활동은 상임위에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 심사 소위를 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명단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지금도 상임위 전체회의 자체는 공개여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회의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출석하고 누가 불출석했는지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초엔 소위원회 참석 여부까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전체회의 참석 여부만 공개하는 쪽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일하는 국회법'…정말 일하게 될까?

'상시 국회 조항', 그리고 '불참 의원 명단 공개'로도 '일하는 국회법'이 의미있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하지만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 직후 당론 1호로 추진했던 것 치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명단 공개 범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제출된 법안들을 제치고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에 발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건심사 선입선출' 원칙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삭제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며 국회가 파행됨으로써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태어난 법안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것인데, 발의 당시 강조했던 주요내용 상당수가 논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일단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다보니 여야간 합의가 덜 된 부분은 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빠진 부분은 내년 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과 함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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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통과…일하는 국회 될까?
    • 입력 2020-12-04 15:15:03
    취재K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이 발효되면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까요?

■ '상시국회' 조항 명문화…3월·5월에도 임시국회 의무화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상시 국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2월과 4월, 6월,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인데, 이렇게되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임시국회는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 등으로 언제든 추가로 열 수 있고, 실제로 3월과 5월에 종종 임시국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상시 국회 조항으로 "앞으로는 3월과 5월에도 의무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국회가 더 자주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의 불참한 의원 명단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또 상임위 의무 개최 조항도 넣었습니다. 법안 처리나 현안 질의 등 국회의 주요활동은 상임위에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 심사 소위를 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명단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지금도 상임위 전체회의 자체는 공개여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회의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출석하고 누가 불출석했는지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초엔 소위원회 참석 여부까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전체회의 참석 여부만 공개하는 쪽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일하는 국회법'…정말 일하게 될까?

'상시 국회 조항', 그리고 '불참 의원 명단 공개'로도 '일하는 국회법'이 의미있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하지만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 직후 당론 1호로 추진했던 것 치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명단 공개 범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제출된 법안들을 제치고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에 발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건심사 선입선출' 원칙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삭제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며 국회가 파행됨으로써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태어난 법안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것인데, 발의 당시 강조했던 주요내용 상당수가 논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일단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다보니 여야간 합의가 덜 된 부분은 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빠진 부분은 내년 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과 함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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