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범죄집단’, ‘고객’ 아닌 ‘공범’…박사방 판결문 보니

입력 2020.12.04 (17:04) 수정 2020.12.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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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의 조직적 성 착취를 주도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박사방을 성 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꾸려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죠. 박사방의 조직적인 운영 실태는, 지속적인 언론의 추적과 수사기관의 발표 등으로 대부분 잘 알려진 상태인데요. 그 모든 과정이 집약된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박사방의 실태를 다시 정리해보고, 일부 주목할 만한 판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 박사방, 이렇게 꾸려졌다

지난해 9월, 조주빈은 본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합니다. 대화방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유료방을 홍보할 목적으로 성 착취물 일부를 편집해 올리던 '일반방'에는,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주빈에게 20~150만 원을 송금한 사람들은 채널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료방'에 입장해, 일반방에서는 볼 수 없는 성 착취물을 받아봤습니다.

조주빈과 친분이 있거나 금전적 지원을 해준 핵심 구성원들은 '시민방'에 모였는데, 여기서 운영진처럼 성 착취 범행을 모의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을 공유한 뒤 포인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민방 구성원의 상당수가 가입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방을 자유롭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통제·관리 당했다는 점입니다.

■ 박사방, 이렇게 돌아갔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구성원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서술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성 전용 알바'를 구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올리는 역할. 행정기관의 내부망이나 이동통신사의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조회해주는 역할.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시킬지 성 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는 역할. 조주빈에게 협박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폭행 등 성 착취 행위를 하는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대화방에 유포하는 데는 핵심 구성원 대부분이 가담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지시대로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맡아 관리하고, 유료방 광고나 초대 메시지를 여기저기 발송하는 등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성 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조주빈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가상화폐를 송금함으로써, 범행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 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 조주빈이 지시한 장소(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소화전 등)에 가져다두는 역할까지. 상당히 촘촘하고 체계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된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구성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한 조주빈이 사례금을 보내주진 않았지만, 대신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조주빈 제작'의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성 착취 피해자와 직접 오프라인에서 성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주거나, '맞춤형 주문'을 받아 각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 박사방, 이렇게 끈끈해졌다

박사방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방'입니다. 박사방 구성원 한 모 씨가 조주빈이 협박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폭행한 사건이 박사방에서 화제가 되자, 이용자 여럿이 모여 한 씨에게 범행 후기와 소감을 물을 수 있도록 별도의 대화방을 만든 것입니다.

'장례식·조의금'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이 처음 검거된 지난해 11월, '부따 장례식'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강훈에게 편지를 쓰게하고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군 입대를 앞둔 구성원을 환송하는 대화방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결속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와 집단적인 포털 실시간 검색 등을 벌이는가 하면, 여러 박사방 구성원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 특정 피해자를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하며 괴롭히기까지 한 겁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주빈이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부여했다고 봤습니다.

■ '고객'인 줄 알았던 2명도 징역 7~8년…"당신들도 공범"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던 2명, 장 모 씨와 임 모 씨가 징역 7~8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점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각각 50~51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송금하고 유료방 중 하나인 '고액 후원자들의 방(고액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각각 270건, 1236건의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는 조주빈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홍보 목적으로 만든 특정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몇 차례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물색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수차례 유포하고, 대화방을 관리하기도 했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박사방의 'VIP 고객' 정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의 조직원이라고 봤습니다. 고액방에 입장하기 위해 조주빈에게 돈을 준 행위는, 단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이라는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의 자세 등 성 착취물의 내용을 말로 제안한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조주빈이 올린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대화방에 돌린 것은 '성 착취물 배포'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추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구조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소위 n번방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내고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 역시, '고객'이 아닌 처벌받아야 하는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 평가 척도가 보지 못한 조주빈의 '위험성'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주빈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출소하더라도 조주빈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한 겁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조주빈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실제로 법원이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논거로도 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조주빈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평가 척도는 "신체적 성 가해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범 위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을 태연히 반복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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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범죄집단’, ‘고객’ 아닌 ‘공범’…박사방 판결문 보니
    • 입력 2020-12-04 17:04:21
    • 수정2020-12-04 18:34:30
    취재K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의 조직적 성 착취를 주도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박사방을 성 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꾸려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죠. 박사방의 조직적인 운영 실태는, 지속적인 언론의 추적과 수사기관의 발표 등으로 대부분 잘 알려진 상태인데요. 그 모든 과정이 집약된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박사방의 실태를 다시 정리해보고, 일부 주목할 만한 판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 박사방, 이렇게 꾸려졌다

지난해 9월, 조주빈은 본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합니다. 대화방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유료방을 홍보할 목적으로 성 착취물 일부를 편집해 올리던 '일반방'에는,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주빈에게 20~150만 원을 송금한 사람들은 채널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료방'에 입장해, 일반방에서는 볼 수 없는 성 착취물을 받아봤습니다.

조주빈과 친분이 있거나 금전적 지원을 해준 핵심 구성원들은 '시민방'에 모였는데, 여기서 운영진처럼 성 착취 범행을 모의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을 공유한 뒤 포인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민방 구성원의 상당수가 가입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방을 자유롭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통제·관리 당했다는 점입니다.

■ 박사방, 이렇게 돌아갔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구성원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서술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성 전용 알바'를 구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올리는 역할. 행정기관의 내부망이나 이동통신사의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조회해주는 역할.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시킬지 성 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는 역할. 조주빈에게 협박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폭행 등 성 착취 행위를 하는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대화방에 유포하는 데는 핵심 구성원 대부분이 가담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지시대로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맡아 관리하고, 유료방 광고나 초대 메시지를 여기저기 발송하는 등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성 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조주빈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가상화폐를 송금함으로써, 범행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 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 조주빈이 지시한 장소(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소화전 등)에 가져다두는 역할까지. 상당히 촘촘하고 체계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된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구성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한 조주빈이 사례금을 보내주진 않았지만, 대신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조주빈 제작'의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성 착취 피해자와 직접 오프라인에서 성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주거나, '맞춤형 주문'을 받아 각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 박사방, 이렇게 끈끈해졌다

박사방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방'입니다. 박사방 구성원 한 모 씨가 조주빈이 협박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폭행한 사건이 박사방에서 화제가 되자, 이용자 여럿이 모여 한 씨에게 범행 후기와 소감을 물을 수 있도록 별도의 대화방을 만든 것입니다.

'장례식·조의금'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이 처음 검거된 지난해 11월, '부따 장례식'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강훈에게 편지를 쓰게하고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군 입대를 앞둔 구성원을 환송하는 대화방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결속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와 집단적인 포털 실시간 검색 등을 벌이는가 하면, 여러 박사방 구성원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 특정 피해자를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하며 괴롭히기까지 한 겁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주빈이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부여했다고 봤습니다.

■ '고객'인 줄 알았던 2명도 징역 7~8년…"당신들도 공범"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던 2명, 장 모 씨와 임 모 씨가 징역 7~8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점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각각 50~51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송금하고 유료방 중 하나인 '고액 후원자들의 방(고액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각각 270건, 1236건의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는 조주빈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홍보 목적으로 만든 특정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몇 차례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물색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수차례 유포하고, 대화방을 관리하기도 했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박사방의 'VIP 고객' 정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의 조직원이라고 봤습니다. 고액방에 입장하기 위해 조주빈에게 돈을 준 행위는, 단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이라는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의 자세 등 성 착취물의 내용을 말로 제안한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조주빈이 올린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대화방에 돌린 것은 '성 착취물 배포'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추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구조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소위 n번방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내고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 역시, '고객'이 아닌 처벌받아야 하는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 평가 척도가 보지 못한 조주빈의 '위험성'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주빈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출소하더라도 조주빈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한 겁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조주빈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실제로 법원이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논거로도 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조주빈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평가 척도는 "신체적 성 가해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범 위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을 태연히 반복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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