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만에 만난 이낙연-김종인, 공수처 ‘신경전’…“뜻대로 안된다고 법 개정?” vs “개선 불가피”

입력 2020.12.04 (17:09) 수정 2020.12.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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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석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들끼리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장은 우선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을 두고 평가하며 "이런 전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큰 쟁점 법안이 남아있다"며 여야 간 "통 큰 합의를 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법 개정, 상식적?" vs "개선 불가피"

박 의장의 '덕담'도 잠시, 논의는 바로 최대 현안인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우선, 민주당이 강조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달성하는 바가 분명치 않다"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가리켜 "검찰 개혁이, 이러려고 검찰 개혁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게 공수처법 관련 얘기"라며 "공수처 하는 과정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만 믿고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면서 원내대표 사이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애초 취지에 맞춰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자,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좋은 충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일) "결단이 임박했다"고 한 발언에 비춰 보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단 취지의 말로 보입니다.


■ 결론은 "정치력 발휘해 합의해라"…법 개정 소위 '동시 진행 중'

그런데 박 의장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비공개 때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다"는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의 논의에 대해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르면 오는 7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상법 등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를 여야 합의로 출범해달란 기조를 유지해 온 박 의장이 또다시 합의를 요청한 듯 보이는데, 정작 양당 내부에서는 알쏭달쏭하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회동 결과를 전해 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떤 정치력, 지혜를 발휘하란 뜻이냐'는 질문에 "지혜의 종류는 여러가지"라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했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냐"며 개정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점을 두고 "오늘 개정하든, 7일에 개정하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박 의장의 요청과 양당 대표들 논의로 인해서, 이르면 오늘 소위 통과가 점쳐지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디데이'가 며칠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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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만에 만난 이낙연-김종인, 공수처 ‘신경전’…“뜻대로 안된다고 법 개정?” vs “개선 불가피”
    • 입력 2020-12-04 17:09:35
    • 수정2020-12-04 18:34:29
    취재K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석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들끼리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장은 우선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을 두고 평가하며 "이런 전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큰 쟁점 법안이 남아있다"며 여야 간 "통 큰 합의를 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법 개정, 상식적?" vs "개선 불가피"

박 의장의 '덕담'도 잠시, 논의는 바로 최대 현안인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우선, 민주당이 강조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달성하는 바가 분명치 않다"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가리켜 "검찰 개혁이, 이러려고 검찰 개혁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게 공수처법 관련 얘기"라며 "공수처 하는 과정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만 믿고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면서 원내대표 사이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애초 취지에 맞춰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자,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좋은 충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일) "결단이 임박했다"고 한 발언에 비춰 보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단 취지의 말로 보입니다.


■ 결론은 "정치력 발휘해 합의해라"…법 개정 소위 '동시 진행 중'

그런데 박 의장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비공개 때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다"는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의 논의에 대해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르면 오는 7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상법 등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를 여야 합의로 출범해달란 기조를 유지해 온 박 의장이 또다시 합의를 요청한 듯 보이는데, 정작 양당 내부에서는 알쏭달쏭하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회동 결과를 전해 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떤 정치력, 지혜를 발휘하란 뜻이냐'는 질문에 "지혜의 종류는 여러가지"라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했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냐"며 개정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점을 두고 "오늘 개정하든, 7일에 개정하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박 의장의 요청과 양당 대표들 논의로 인해서, 이르면 오늘 소위 통과가 점쳐지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디데이'가 며칠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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