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나?…찬반 엇갈려

입력 2020.12.04 (21:46) 수정 2020.12.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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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가 큰 관심인데요.

투기 예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재가 너무 심하고 지역 경기에도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경남에서 다룬 전문가들의 의견을 김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 집값이 오른 원인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상승 기대 심리에 따른 갭투자가 겹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사들이는 '묻지마 투기'까지 있을 정돕니다.

이를 규제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세운/창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재가 너무 심해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정을 한다면 서울·부산과 지방과는 규제의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근본원인인 투자세력을 집중단속해서 자금 출처조사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지역경기 위축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창원시 환경도시국장 :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투기 수요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 지역이 아니고 성산·의창 정도는 지정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투기세력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더라도 실수요자나 지역민들이 매수에 가세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원시는 내년까지 7천여 가구를 포함한 장단기 주택공급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정근/창원시 환경도시국장 : "앞으로 5년 동안에 2만2천 세대 정도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적정 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조정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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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나?…찬반 엇갈려
    • 입력 2020-12-04 21:46:47
    • 수정2020-12-04 22:02:01
    뉴스9(창원)
[앵커]

창원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가 큰 관심인데요.

투기 예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재가 너무 심하고 지역 경기에도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경남에서 다룬 전문가들의 의견을 김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 집값이 오른 원인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상승 기대 심리에 따른 갭투자가 겹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사들이는 '묻지마 투기'까지 있을 정돕니다.

이를 규제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세운/창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재가 너무 심해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정을 한다면 서울·부산과 지방과는 규제의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근본원인인 투자세력을 집중단속해서 자금 출처조사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지역경기 위축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창원시 환경도시국장 :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투기 수요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 지역이 아니고 성산·의창 정도는 지정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투기세력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더라도 실수요자나 지역민들이 매수에 가세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원시는 내년까지 7천여 가구를 포함한 장단기 주택공급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정근/창원시 환경도시국장 : "앞으로 5년 동안에 2만2천 세대 정도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적정 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조정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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