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최강욱이 ‘끝판왕’?”…‘이해충돌’ 따져보니

입력 2020.12.05 (09:22) 수정 2020.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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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의힘, 최강욱 의원 법사위 사보임 '이해충돌' 제기
국회의원 상임위 '이해충돌' 기준 모호, 공정성 판단 국회의장 재량에 맡겨
피고인 국회의원 이미 법사위서 활동 중
경제 중심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보완 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요.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과 공수처, 사법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끝판왕" vs "누워서 침뱉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 충돌의 끝판왕"이라고 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승인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조치에 대해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민의힘을 향해 "누워서 침뱉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최강욱 의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 활동 논란은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과연 관련법들에서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습니다. 국회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 '공정성' 판단 국회의장 재량에 맡겨

우선,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방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OECD "잠재적 갈등 요소 있어도 이해충돌"

OECD는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할 순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공무원이 장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개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부적절하게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외견상 이해충돌. 그리고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경우인 ▲실질적 이해충돌로 나뉩니다.

공직자들은 흔히 실질적 이해충돌만을 이해충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발생하지 않은 이해충돌까지도 이해충돌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매번 처리 무산…올해도?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현황은 어떨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해충돌의 범위가 모호하고, 의원들의 직무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국회 문턱을 매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지로 발의됐으나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만 따로 분리돼 부정청탁금지법이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은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정부안과 민주당 이정문, 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법안들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 관련자의 명단이나 과거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중심 이해충돌 한계…공직 공정성 회복 방안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고, 특정 법안과 이해관계가 있을시 제척이나 기피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원과 의원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이해충돌 사유를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개정안에 들어있는데요.

해당 TF를 이끄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해충돌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강욱 의원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국회가 논의해볼 일이다."라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나 판사, 검사 출신이 법사위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차원이라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특정 법안 처리할 때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척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의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될 상황을 예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의 다양한 상황과 직무의 복합성 등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집중해왔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참고자료
1. 한국법제연구원,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2015)
2.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의미와 입법적 대응을 중심으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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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최강욱이 ‘끝판왕’?”…‘이해충돌’ 따져보니
    • 입력 2020-12-05 09:22:11
    • 수정2020-12-05 10:38:45
    팩트체크K
국민의힘, 최강욱 의원 법사위 사보임 '이해충돌' 제기<br />국회의원 상임위 '이해충돌' 기준 모호, 공정성 판단 국회의장 재량에 맡겨<br />피고인 국회의원 이미 법사위서 활동 중<br />경제 중심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보완 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요.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과 공수처, 사법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끝판왕" vs "누워서 침뱉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 충돌의 끝판왕"이라고 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승인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조치에 대해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민의힘을 향해 "누워서 침뱉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최강욱 의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 활동 논란은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과연 관련법들에서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습니다. 국회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 '공정성' 판단 국회의장 재량에 맡겨

우선,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방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OECD "잠재적 갈등 요소 있어도 이해충돌"

OECD는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할 순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공무원이 장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개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부적절하게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외견상 이해충돌. 그리고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경우인 ▲실질적 이해충돌로 나뉩니다.

공직자들은 흔히 실질적 이해충돌만을 이해충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발생하지 않은 이해충돌까지도 이해충돌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매번 처리 무산…올해도?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현황은 어떨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해충돌의 범위가 모호하고, 의원들의 직무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국회 문턱을 매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지로 발의됐으나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만 따로 분리돼 부정청탁금지법이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은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정부안과 민주당 이정문, 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법안들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 관련자의 명단이나 과거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중심 이해충돌 한계…공직 공정성 회복 방안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고, 특정 법안과 이해관계가 있을시 제척이나 기피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원과 의원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이해충돌 사유를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개정안에 들어있는데요.

해당 TF를 이끄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해충돌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강욱 의원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국회가 논의해볼 일이다."라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나 판사, 검사 출신이 법사위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차원이라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특정 법안 처리할 때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척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의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될 상황을 예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의 다양한 상황과 직무의 복합성 등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집중해왔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참고자료
1. 한국법제연구원,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2015)
2.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의미와 입법적 대응을 중심으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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