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병원이용 줄었다는데 실손 보험금은 더 지급

입력 2020.12.06 (13:58) 수정 2020.12.06 (14: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이 줄었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 4천7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 7천500억 원보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 즉 '손실액'은 작년 3분기 말 1조 5천9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7천38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말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3%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0.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 손실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올해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코로나19 치료 외에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 실손보험의 손익이 많이 개선될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는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70%가량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 회씩 외래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로 병원이용 줄었다는데 실손 보험금은 더 지급
    • 입력 2020-12-06 13:58:29
    • 수정2020-12-06 14:00:48
    경제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이 줄었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 4천7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 7천500억 원보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 즉 '손실액'은 작년 3분기 말 1조 5천9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7천38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말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3%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0.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 손실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올해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코로나19 치료 외에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 실손보험의 손익이 많이 개선될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는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70%가량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 회씩 외래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