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학생, 이제 농촌학교에서 생태시민 교육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2.07 (12:25) 수정 2020.1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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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학생들이 앞으로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7일) 오전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변화와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15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학생들 가운데 1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매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농촌에서 학교에 다니며 해당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6학년은 졸업 때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농촌 유학’은 해당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 등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때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함께 농촌 유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체류형은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방과 후에는 유학 학교의 교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귀가 시에는 원거리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학생은 주소지를 전남의 농가나 센터로 이전한 뒤 전학 절차를 통해 유학하게 되고, 유학이 끝난 뒤에는 서울 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서울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으로,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학생이 거주할 농가와 지역센터는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했으며, 유학생이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전북이나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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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초·중학생, 이제 농촌학교에서 생태시민 교육 받을 수 있다”
    • 입력 2020-12-07 12:25:52
    • 수정2020-12-07 12:54:23
    사회
서울시 초·중학생들이 앞으로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7일) 오전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변화와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15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학생들 가운데 1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매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농촌에서 학교에 다니며 해당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6학년은 졸업 때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농촌 유학’은 해당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 등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때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함께 농촌 유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체류형은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방과 후에는 유학 학교의 교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귀가 시에는 원거리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학생은 주소지를 전남의 농가나 센터로 이전한 뒤 전학 절차를 통해 유학하게 되고, 유학이 끝난 뒤에는 서울 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서울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으로,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학생이 거주할 농가와 지역센터는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했으며, 유학생이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전북이나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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