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엄마…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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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 "남편 닮아 싫다"…22개월 아들 굶기며 방치한 친모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쯤부터 딸 B(4) 양과 아들 C(사망 당시 2세) 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지난해 6월쯤 자녀들과 함께 모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C 군이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C 군의 머리맡에 분유를 탄 젖병을 둔 채 B 양만 데리고 외출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식으로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무렵부터, C 군의 건강 상태는, 광대와 등뼈가 드러나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몇 주 뒤인 10월 7일 새벽 4시쯤 C 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바닥은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2시간 뒤인 오전 6시쯤 C 군은 사망했습니다.

A 씨는 C 군의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한 뒤 5일 동안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그 뒤 B 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10월 12일 새벽,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던졌습니다.

■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 생 마감"…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연령과 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사체가 든 택배 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라며 "학대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에 대한 분노를 피해 아동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같이 있던 딸도 정서적 학대받아"…학대 목격하며 위기감 느꼈을 것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 양과 둘러앉아 C 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라며 "B 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C 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B 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라며 "B 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A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도 이에 대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C 군에게 제대로 된 영양 등을 공급해주지 않고 응대해주지 않은 행위 자체로, B 양에게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스트레스 등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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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엄마…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0-12-07 16:28:18
    취재K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 "남편 닮아 싫다"…22개월 아들 굶기며 방치한 친모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쯤부터 딸 B(4) 양과 아들 C(사망 당시 2세) 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지난해 6월쯤 자녀들과 함께 모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C 군이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C 군의 머리맡에 분유를 탄 젖병을 둔 채 B 양만 데리고 외출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식으로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무렵부터, C 군의 건강 상태는, 광대와 등뼈가 드러나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몇 주 뒤인 10월 7일 새벽 4시쯤 C 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바닥은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2시간 뒤인 오전 6시쯤 C 군은 사망했습니다.

A 씨는 C 군의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한 뒤 5일 동안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그 뒤 B 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10월 12일 새벽,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던졌습니다.

■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 생 마감"…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연령과 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사체가 든 택배 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라며 "학대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에 대한 분노를 피해 아동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같이 있던 딸도 정서적 학대받아"…학대 목격하며 위기감 느꼈을 것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 양과 둘러앉아 C 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라며 "B 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C 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B 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라며 "B 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A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도 이에 대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C 군에게 제대로 된 영양 등을 공급해주지 않고 응대해주지 않은 행위 자체로, B 양에게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스트레스 등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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