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도 등록하셨죠?”…광고대행업체의 수상한 영업 비밀

입력 2020.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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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식점이나 학원, 술집 등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가시나요? 포털사이트에 '음식점' '학원' '술집' 등을 검색해 나온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영업자들이 포털에 등록한 가게 정보는 그만큼 소중한 영업 자산이 됐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네이버 지도 등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포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네이버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해 속았다며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이버 지도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난 8월, 50대 여성 A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점을 하나 열고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00주점 대표자님 맞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날짜로 등록하신 네이버 지도 확인차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워링크 광고'.

"전화드린 곳은 00000 네이버 쪽 키워드 담당자고요. 경기도 의정부시 000 맞으실까요? 변동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따로 없으십니까? 신규 사업자 세 군데 만 선정해서 네이버 쪽 광고 지원 무상으로 들어가세요. 파워링크 무상 지원받으실 건데...(중략)...원래는 파워링크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면 월에 20~30만 원씩 클릭당 과금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광고성 비용 나오는 거 없이 전액 다 지원처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평생 풀옵션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최소 3년부터 최장 5년까지만 무상으로,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 열 자리. 네이버에 등록돼야 24시간 상위 노출되는.."

A 씨는 이 전화가 네이버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0~30만 원씩 비용이 나오는데 하루 990원, 월 단위 3만 원 관리비만 내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 홈페이지 등도 제공해주고 네이버 상위에 노출시켜준다는 말에 3년 약정 계약(118만 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딸 B 씨는 계약 내용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 씨는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가 와 엄마는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다"라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네이버 직원이 아닌 광고대행 업체 직원이었다. 파워링크 광고 관련 단어는 등록도 안 됐고, 홈페이지도 엉뚱하게 제작됐다"라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파워링크 : 네이버에 단어를 입력해 검색했을 때, 화면 상단에 홈페이지를 노출해주는 광고. 검색 횟수와 그에 따른 홈페이지 등 클릭 수에 따라 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

실제 광고대행업체에서 만들어 준 홈페이지 화면 캡처실제 광고대행업체에서 만들어 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우리는 닭갈비 안 파는데요"

A 씨가 계약을 한 지 열흘. B 씨가 나서서 광고대행업체에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 단어는 등록이 안 됐고, 만들어줬다는 홈페이지에는 A 씨의 주점에서 팔지 않는 메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B 씨는 "저희는 팔지도 않는 메뉴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라며 "저희는 닭갈비를 팔지 않는데 닭갈비를 알고 오면 손님에게 닭갈비를 어떻게 내보내나요 안 파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위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홈페이지 내용 등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광고업체에 말하니, 광고업체에서는 만들어 놓고 사진을 요청한 뒤 바꾸려고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워드 광고도 문제였습니다. B 씨는 당시 계약한 뒤 열흘이 지났지만 키워드는 여전히 '검수 중'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큰 규모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할 시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B 씨는 "동의한 적도 없는 홈페이지에, 키워드 등록도 안 됐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90만 원을 제외하고 30만 원가량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변호사 지인을 통해 업체에 전화하니 그때서야 전액을 환불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는 어떻게 A 씨가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했을까?

해당 광고업체에 재직했던 전(前) 직원 C 씨를 만나봤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새로 등록된 업장들의 '가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노출되자마자 전화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C 씨는 "지도(서비스)에 주소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네이버인줄 아는 반응을 보인다"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5분에서 10분, 20분 안쪽으로 해서 (정보들이) 올라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마치 네이버인 듯 오인하게끔 말을 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A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이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광고대행업체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워링크 등록에도 꼼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검색어 조회에 따른 홈페이지 클릭당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등록한 단어가 많이 검색되고 클릭으로 이어지면 광고비 지출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처음 들어와서 업체에서 교육할 때) 비싼 키워드, 다시 말해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는 못 준다고 한다"라며 "실제 파워링크로 지출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광고대행업체) 영업자들 입장에선 키워드 등록은 한 달에 10번 안쪽으로 검색되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습니다. 키워드 비용이 많이 나가면 광고대행업체가 네이버 측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독자) 여러분께서 그림 그리기나 웹툰 그리기 등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검색한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실 건가요? 보통 '그림 그리기', '미술학원', '웹툰학원' 등을 입력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입장에선 '미술학원', '웹툰학원' 등 검색이 잘 되는 단어가 '광고 단어'로 설정돼야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로 입력이 많이 될수록 학원 홈페이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네이버에 지급해야 할 광고 비용은 많아집니다.

반대로 '한국방송 미술학원'처럼 학원 이름을 그대로 광고 단어로 설정하거나, '미술홈스쿨링' 등 검색이 잘 안 될 것 같은 단어를 설정하면 그만큼 네이버에 지급해야 하는 광고 비용은 적어집니다. 검색이 안 되고,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검색이 안 될수록 이득인 셈입니다.


해약하면 과도한 위약금 요구

B 씨는 광고대행사가 인터넷·모바일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약을 했고,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을 내겠다는 항목이 있는 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했습니다. 네이버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을 통해 입수한 계약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이유로 금액을 공제해 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용 기간이라는 규약도 첨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자영업자들한테 전화하실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해 전화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하자 업체 대표는 "네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취재진이 "문제가 없는 건가?"라고 물으니 업체 대표는 "문제가 따로 있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새로 등록된 주소 데이터가 아닌, 기존에 등록된 주소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광고에 백 퍼센트 효과 보장은 없다"라면서 "핸드폰 약정처럼 기본적으로 나가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체험단도 요즘 시세가 1~2만 원 정도 한다. 비싸면 2만 원까지 간다"라며 "30팀 가까이 보내드렸는데도 효과를 못 봤다 하시면서 당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단가를 계산하면 (검색과 클릭이 잘 되는 비싼) 키워드는 사실 못 드린다"라며 "그래서 다른 것들을 패키지로 홈페이지도 나가고, 체험단도 나가고, 영수증 리뷰나 맘 카페 광고 등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팔지 않은 메뉴가 올라간 사실에 대해선 "정말 그랬다면 저희 실수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네이버 광고대행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키워드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미끼로 영업을 해 700여 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네이버의 광고 담당자, 네이버의 공식 광고대행사, 연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해 자영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으나 지극히 형식이 조악한(거칠고 나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면서 "제공하기 전 상태에도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계약을 유지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정액 요금에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광고 등 비용 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최상단 노출 약속 대행업체는 사기 가능성 높아"

관련 논란에 대해 네이버는 "신규 등록 등 지도 정보를 별도로 모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네이버도 관련 사기 등으로 인해 기업 명성과 브랜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플레이스와 검색 광고 서비스와 관련해 사기성 대행사로 인한 피해자 발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워링크 등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요금이 부과되는 사후 과금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행업체, 시스템에 의해 노출 순서가 결정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를 최상단에 노출해주겠다고 하는 대행업체 등은 사기 대행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광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업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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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지도 등록하셨죠?”…광고대행업체의 수상한 영업 비밀
    • 입력 2020-12-08 07:00:43
    취재K

새로운 음식점이나 학원, 술집 등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가시나요? 포털사이트에 '음식점' '학원' '술집' 등을 검색해 나온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영업자들이 포털에 등록한 가게 정보는 그만큼 소중한 영업 자산이 됐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네이버 지도 등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포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네이버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해 속았다며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이버 지도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난 8월, 50대 여성 A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점을 하나 열고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00주점 대표자님 맞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날짜로 등록하신 네이버 지도 확인차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워링크 광고'.

"전화드린 곳은 00000 네이버 쪽 키워드 담당자고요. 경기도 의정부시 000 맞으실까요? 변동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따로 없으십니까? 신규 사업자 세 군데 만 선정해서 네이버 쪽 광고 지원 무상으로 들어가세요. 파워링크 무상 지원받으실 건데...(중략)...원래는 파워링크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면 월에 20~30만 원씩 클릭당 과금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광고성 비용 나오는 거 없이 전액 다 지원처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평생 풀옵션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최소 3년부터 최장 5년까지만 무상으로,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 열 자리. 네이버에 등록돼야 24시간 상위 노출되는.."

A 씨는 이 전화가 네이버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0~30만 원씩 비용이 나오는데 하루 990원, 월 단위 3만 원 관리비만 내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 홈페이지 등도 제공해주고 네이버 상위에 노출시켜준다는 말에 3년 약정 계약(118만 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딸 B 씨는 계약 내용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 씨는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가 와 엄마는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다"라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네이버 직원이 아닌 광고대행 업체 직원이었다. 파워링크 광고 관련 단어는 등록도 안 됐고, 홈페이지도 엉뚱하게 제작됐다"라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파워링크 : 네이버에 단어를 입력해 검색했을 때, 화면 상단에 홈페이지를 노출해주는 광고. 검색 횟수와 그에 따른 홈페이지 등 클릭 수에 따라 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

실제 광고대행업체에서 만들어 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우리는 닭갈비 안 파는데요"

A 씨가 계약을 한 지 열흘. B 씨가 나서서 광고대행업체에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 단어는 등록이 안 됐고, 만들어줬다는 홈페이지에는 A 씨의 주점에서 팔지 않는 메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B 씨는 "저희는 팔지도 않는 메뉴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라며 "저희는 닭갈비를 팔지 않는데 닭갈비를 알고 오면 손님에게 닭갈비를 어떻게 내보내나요 안 파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위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홈페이지 내용 등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광고업체에 말하니, 광고업체에서는 만들어 놓고 사진을 요청한 뒤 바꾸려고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워드 광고도 문제였습니다. B 씨는 당시 계약한 뒤 열흘이 지났지만 키워드는 여전히 '검수 중'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큰 규모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할 시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B 씨는 "동의한 적도 없는 홈페이지에, 키워드 등록도 안 됐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90만 원을 제외하고 30만 원가량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변호사 지인을 통해 업체에 전화하니 그때서야 전액을 환불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는 어떻게 A 씨가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전화했을까?

해당 광고업체에 재직했던 전(前) 직원 C 씨를 만나봤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새로 등록된 업장들의 '가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노출되자마자 전화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C 씨는 "지도(서비스)에 주소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네이버인줄 아는 반응을 보인다"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5분에서 10분, 20분 안쪽으로 해서 (정보들이) 올라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마치 네이버인 듯 오인하게끔 말을 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A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이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등록하자마자 광고대행업체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워링크 등록에도 꼼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검색어 조회에 따른 홈페이지 클릭당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등록한 단어가 많이 검색되고 클릭으로 이어지면 광고비 지출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처음 들어와서 업체에서 교육할 때) 비싼 키워드, 다시 말해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는 못 준다고 한다"라며 "실제 파워링크로 지출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광고대행업체) 영업자들 입장에선 키워드 등록은 한 달에 10번 안쪽으로 검색되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습니다. 키워드 비용이 많이 나가면 광고대행업체가 네이버 측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독자) 여러분께서 그림 그리기나 웹툰 그리기 등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검색한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실 건가요? 보통 '그림 그리기', '미술학원', '웹툰학원' 등을 입력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입장에선 '미술학원', '웹툰학원' 등 검색이 잘 되는 단어가 '광고 단어'로 설정돼야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로 입력이 많이 될수록 학원 홈페이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네이버에 지급해야 할 광고 비용은 많아집니다.

반대로 '한국방송 미술학원'처럼 학원 이름을 그대로 광고 단어로 설정하거나, '미술홈스쿨링' 등 검색이 잘 안 될 것 같은 단어를 설정하면 그만큼 네이버에 지급해야 하는 광고 비용은 적어집니다. 검색이 안 되고,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검색이 안 될수록 이득인 셈입니다.


해약하면 과도한 위약금 요구

B 씨는 광고대행사가 인터넷·모바일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약을 했고,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을 내겠다는 항목이 있는 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했습니다. 네이버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을 통해 입수한 계약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이유로 금액을 공제해 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용 기간이라는 규약도 첨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자영업자들한테 전화하실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해 전화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하자 업체 대표는 "네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취재진이 "문제가 없는 건가?"라고 물으니 업체 대표는 "문제가 따로 있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새로 등록된 주소 데이터가 아닌, 기존에 등록된 주소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광고에 백 퍼센트 효과 보장은 없다"라면서 "핸드폰 약정처럼 기본적으로 나가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체험단도 요즘 시세가 1~2만 원 정도 한다. 비싸면 2만 원까지 간다"라며 "30팀 가까이 보내드렸는데도 효과를 못 봤다 하시면서 당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단가를 계산하면 (검색과 클릭이 잘 되는 비싼) 키워드는 사실 못 드린다"라며 "그래서 다른 것들을 패키지로 홈페이지도 나가고, 체험단도 나가고, 영수증 리뷰나 맘 카페 광고 등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팔지 않은 메뉴가 올라간 사실에 대해선 "정말 그랬다면 저희 실수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네이버 광고대행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키워드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미끼로 영업을 해 700여 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네이버의 광고 담당자, 네이버의 공식 광고대행사, 연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해 자영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으나 지극히 형식이 조악한(거칠고 나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면서 "제공하기 전 상태에도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계약을 유지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정액 요금에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광고 등 비용 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최상단 노출 약속 대행업체는 사기 가능성 높아"

관련 논란에 대해 네이버는 "신규 등록 등 지도 정보를 별도로 모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네이버도 관련 사기 등으로 인해 기업 명성과 브랜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플레이스와 검색 광고 서비스와 관련해 사기성 대행사로 인한 피해자 발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워링크 등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요금이 부과되는 사후 과금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행업체, 시스템에 의해 노출 순서가 결정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를 최상단에 노출해주겠다고 하는 대행업체 등은 사기 대행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광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업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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