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행정절차 무시…무허가 건물로 동천 수질 개선?
입력 2020.12.08 (07:41)
수정 2020.12.08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① 행정절차 무시…무허가 건물로 동천 수질 개선?
-
- 입력 2020-12-08 07:41:46
- 수정2020-12-08 08:46:26
[앵커]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