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행정절차 무시…무허가 건물로 동천 수질 개선?

입력 2020.12.08 (07:41) 수정 2020.12.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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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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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행정절차 무시…무허가 건물로 동천 수질 개선?
    • 입력 2020-12-08 07:41:46
    • 수정2020-12-08 08:46:26
    뉴스광장(부산)
[앵커]

도심하천 동천에 280억 원을 들여 바닷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해수도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핵심시설인 펌프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부두에 들어선 펌프장입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북항 인근 바다에 설치한 취수구에서 끌어올려 진 물은 이 펌프장을 거쳐 관로를 타고 광무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2층짜리 펌프장이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라 건물에 지번이 없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펌프장의 주인이 없는 셈.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등록도 못 합니다.

부두 내 땅이라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지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빠트렸습니다.

부산시가 펌프장 조성에 들인 돈은 42억 원.

2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비 17억 원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이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부속물, 종물까지 해서 가액에 대한 총공사 가액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부산시.

그런데 이번엔 펌프장을 '건축물'이 아닌 건물 옹벽이나 간판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작물'로 등록을 추진중입니다.

[김병수/부산시 하천관리과 : "동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시설이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할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등록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적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 이렇게 피난 이런 게 아무 적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산시의회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최진백/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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