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상대 지방세 반환’ 승소

입력 2020.12.08 (11:25) 수정 2020.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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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시·중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4억 9천24만 원과 이자를, 중구가 24억 5천123만 원과 이자를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라는 지난 7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옛 국토계획법상 공항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토지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지방교육세 절반을 감면받아야 하지만, 인천시와 중구가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2016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승소 판결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의 같은 토지에 대한 2011년과 2012년 지방세 부과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중구가 이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줄 지방세 환급액이 1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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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상대 지방세 반환’ 승소
    • 입력 2020-12-08 11:25:07
    • 수정2020-12-08 11:29:05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시·중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4억 9천24만 원과 이자를, 중구가 24억 5천123만 원과 이자를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라는 지난 7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옛 국토계획법상 공항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토지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지방교육세 절반을 감면받아야 하지만, 인천시와 중구가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2016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승소 판결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의 같은 토지에 대한 2011년과 2012년 지방세 부과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중구가 이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줄 지방세 환급액이 1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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