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는 있었다”…현직 검사 등 3명 기소

입력 2020.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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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실제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8일)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해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지 50여 일만 입니다.


■강남구 한 유흥주점·지난해 7월 18일·536만 원…장소·시간·금액 특정

수사 결과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백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은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밴드비용 등을 포함해 총 53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수사팀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 변호사와 검사 3명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검찰은 돈을 낸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가 공모해 A 검사에게 접대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도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접대 지목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 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진 A 검사 외에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다른 검사 2명도 접대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2명은 밤 11시 전에 귀가해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백만 원 이하로 줄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값 총액 536만 원 중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참석인원 5명으로 나누면 인당 술값이 백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징계 조치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지난 8월까지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해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고, 1명은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폭로했는데, 공교롭게도 A 검사가 실제로 수사팀장이었던 겁니다.


■술자리 주선 변호사· 폭로 당사자 김봉현도 함께 기소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와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도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들과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찰 출신 이 변호사의 경우 최근까지도 현직 검사와의 술자리는 없었다며 술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자신이 접대를 했지만 자진해 언론에 전달하고 신고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사실 확인 안 됐다…검찰 수사관 비위 등 추가 수사 진행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폭로 후 “검찰 측이 먼저 술자리에 관해 물었고, 술 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사 술 접대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검찰수사관·부장·차장 및 참여변호인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라임 수사팀이 ‘검사에 대한 술 접대’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함께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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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술접대’는 있었다”…현직 검사 등 3명 기소
    • 입력 2020-12-08 14:03:25
    취재K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실제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8일)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해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지 50여 일만 입니다.


■강남구 한 유흥주점·지난해 7월 18일·536만 원…장소·시간·금액 특정

수사 결과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백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은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밴드비용 등을 포함해 총 53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수사팀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 변호사와 검사 3명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검찰은 돈을 낸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가 공모해 A 검사에게 접대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도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접대 지목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 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진 A 검사 외에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다른 검사 2명도 접대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2명은 밤 11시 전에 귀가해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백만 원 이하로 줄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값 총액 536만 원 중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참석인원 5명으로 나누면 인당 술값이 백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징계 조치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지난 8월까지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해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고, 1명은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폭로했는데, 공교롭게도 A 검사가 실제로 수사팀장이었던 겁니다.


■술자리 주선 변호사· 폭로 당사자 김봉현도 함께 기소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와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도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들과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찰 출신 이 변호사의 경우 최근까지도 현직 검사와의 술자리는 없었다며 술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자신이 접대를 했지만 자진해 언론에 전달하고 신고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사실 확인 안 됐다…검찰 수사관 비위 등 추가 수사 진행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폭로 후 “검찰 측이 먼저 술자리에 관해 물었고, 술 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사 술 접대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검찰수사관·부장·차장 및 참여변호인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라임 수사팀이 ‘검사에 대한 술 접대’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함께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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