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매년 3만 명이 걸리는 연말정산 부당 인적공제 해부

입력 2020.12.08 (1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의 전산망이 촘촘해지면서 많은 부당공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3만 명 가량이 적발되는 부당공제 1위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https://youtu.be/Ts23JY0Bvow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해주는 인적공제는 혜택이 쏠쏠합니다만,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금이 10억 원 쯤 있는 아버지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1년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진 하신 어머니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 45만 원 소액 급여가 있는 부모님은 안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모님, 내 아내(혹은 남편) 이 부양가족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요건이 안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적발 시 세금 환급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물론 요건이 되는데도 지레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인적공제의 요건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경우별로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https://youtu.be/Ts23JY0Bvow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고살지마] 매년 3만 명이 걸리는 연말정산 부당 인적공제 해부
    • 입력 2020-12-08 15:31:23
    속고살지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의 전산망이 촘촘해지면서 많은 부당공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3만 명 가량이 적발되는 부당공제 1위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https://youtu.be/Ts23JY0Bvow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해주는 인적공제는 혜택이 쏠쏠합니다만,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금이 10억 원 쯤 있는 아버지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1년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진 하신 어머니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 45만 원 소액 급여가 있는 부모님은 안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모님, 내 아내(혹은 남편) 이 부양가족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요건이 안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적발 시 세금 환급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물론 요건이 되는데도 지레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인적공제의 요건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경우별로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https://youtu.be/Ts23JY0Bvow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