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로는 불충분…‘보호수용제’ 추진

입력 2020.12.08 (21:28) 수정 2020.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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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요일인 12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총력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24시간 밀착 감시 대응팀도 꾸렸습니다.

그럼,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KBS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자기과시형이라고 진단합니다.

출소 전부터 자기가 어디 살지를 알린 행위가 그걸 증명합니다.

언론의 관심과 유명세를 원하는 가해자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KBS는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는 취재보도,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거주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보도를 자제합니다.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다는 겁니다.

'잊힐 권리'를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KBS는 대신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집중취재하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 벌레와 쥐가 있는 감옥에 조두순이 갇혀 있고, 판사봉이 조 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이는 가해자가 60년을 감옥에 있기 바랐지만 12년 짧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납니다.

조 씨의 출소를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뒤에도 격리해서 관리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보호수용 제도'가 이런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가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해마다 평균 60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1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특히 재범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적 일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자 감독을 강화하고 cctv를 늘려도, 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은 위험이 큰 출소자들을 별도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인권 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특히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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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로는 불충분…‘보호수용제’ 추진
    • 입력 2020-12-08 21:28:31
    • 수정2020-12-08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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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요일인 12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총력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24시간 밀착 감시 대응팀도 꾸렸습니다.

그럼,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KBS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자기과시형이라고 진단합니다.

출소 전부터 자기가 어디 살지를 알린 행위가 그걸 증명합니다.

언론의 관심과 유명세를 원하는 가해자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KBS는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는 취재보도,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거주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보도를 자제합니다.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다는 겁니다.

'잊힐 권리'를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KBS는 대신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집중취재하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 벌레와 쥐가 있는 감옥에 조두순이 갇혀 있고, 판사봉이 조 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이는 가해자가 60년을 감옥에 있기 바랐지만 12년 짧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납니다.

조 씨의 출소를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뒤에도 격리해서 관리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보호수용 제도'가 이런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가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해마다 평균 60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1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특히 재범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적 일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자 감독을 강화하고 cctv를 늘려도, 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은 위험이 큰 출소자들을 별도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인권 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특히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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