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 고객정보 무단 공유…개인정보위 “본사도 책임”

입력 2020.12.09 (14:00) 수정 2020.1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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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리점들이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판매점들과 무단으로 공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동통신사 한 곳과 직접 거래하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여러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따라 총 7천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이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는 판매점과 접속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점에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접속장소와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본사에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 천160만 원과 과태료 천만 원을,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천320만 원을, 판매점에는 과징금 천520만 원과 과태료 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본사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규정 준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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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14:00:49
    • 수정2020-12-09 14:01:33
    IT·과학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이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판매점들과 무단으로 공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동통신사 한 곳과 직접 거래하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여러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따라 총 7천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이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는 판매점과 접속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점에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접속장소와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본사에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 천160만 원과 과태료 천만 원을,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천320만 원을, 판매점에는 과징금 천520만 원과 과태료 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본사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규정 준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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