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조합원 5분의 1이상 찬성시 외부 회계감사 가능

입력 2020.12.09 (17:38) 수정 2020.12.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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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서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비 검증 요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도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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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등 조합원 5분의 1이상 찬성시 외부 회계감사 가능
    • 입력 2020-12-09 17:38:40
    • 수정2020-12-09 17:42:00
    경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서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비 검증 요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도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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