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2020.12.09 (17:40) 수정 2020.12.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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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8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안팎이 숨 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절충안인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법사위도 통과했고, 저녁 6시 40분쯤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안을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노조 활동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ILO 협약은 비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쟁의행위 제한 삭제됐지만 단체협약 기간은 3년으로

정부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정을 바로잡고 보완하려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안과 국회 환노위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 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에 사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노동계의 빈발 끝에 환노위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정부안은 단체 협약 유효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는데요. 정부안과 국회 환노위안이 같습니다.

정부안의 쟁위행위 시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한다는 부분은 환노위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노동계 주장이 다수 반영됐지만 ILO 핵심협약과 관계없는 내용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조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조건을 규약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 부분 등이 환노위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벌인 기습 기자회견민주노총이 어제(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벌인 기습 기자회견

■노동계 "개악 기조 유지" 비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며 "신생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개정 법률이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계 "무력감과 좌절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계가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지 이제 30년. 노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됐는데 ILO핵심협약 비준안은 아직 외통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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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뀌었나
    • 입력 2020-12-09 17:40:30
    • 수정2020-12-09 19:06:05
    취재K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8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안팎이 숨 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절충안인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법사위도 통과했고, 저녁 6시 40분쯤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안을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노조 활동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ILO 협약은 비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쟁의행위 제한 삭제됐지만 단체협약 기간은 3년으로

정부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정을 바로잡고 보완하려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안과 국회 환노위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 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에 사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노동계의 빈발 끝에 환노위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정부안은 단체 협약 유효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는데요. 정부안과 국회 환노위안이 같습니다.

정부안의 쟁위행위 시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한다는 부분은 환노위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노동계 주장이 다수 반영됐지만 ILO 핵심협약과 관계없는 내용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조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조건을 규약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 부분 등이 환노위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벌인 기습 기자회견
■노동계 "개악 기조 유지" 비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며 "신생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개정 법률이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계 "무력감과 좌절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계가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지 이제 30년. 노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됐는데 ILO핵심협약 비준안은 아직 외통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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