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실업급여’…방과 후 강사는 왜?

입력 2020.12.09 (19:20) 수정 2020.12.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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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리기사와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이른바 '특고 3법'이 오늘(9)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 대상을 일부로 제한해 의미를 반감한다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 김강운 씨.

13년 동안 고객 대신 운전대를 잡아 온 그는, 한 고객이 회사에 건 불만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강운/대리운전 기사 : "술 안 먹은 사람 얘기는 안 들어주고, 술 먹은 사람 얘기만 들어주니 갑질은 기사가 전부 떠안고 가는... 부당한데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강사인 이남희 씨, 지난 11년간 종이공예를 가르쳤지만, 과목이 사라지면 그 길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남희/방과 후 강사 : "(학교에서) 공고를 띄우는데 과목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일하는 강사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들을 수 없고."]

하지만 이 씨는 대리기사 김 씨와 달리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고 3법'에서 정한 14개 직종에 방과 후 강사는 없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차츰 늘려가기로 했지만, 그때마다 시행령을 바꿔야 합니다.

'특고 3법' 통과를 마냥 반길 게 아니라며 노동계가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노현정/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특수고용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4대 보험은 어쨌든 고용과 산재라고 하는 노동할 때 내가 다쳤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걸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기업 반발도 여전해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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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도 ‘실업급여’…방과 후 강사는 왜?
    • 입력 2020-12-09 19:20:43
    • 수정2020-12-09 19:40:39
    뉴스7(전주)
[앵커]

이런 가운데 대리기사와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이른바 '특고 3법'이 오늘(9)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 대상을 일부로 제한해 의미를 반감한다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 김강운 씨.

13년 동안 고객 대신 운전대를 잡아 온 그는, 한 고객이 회사에 건 불만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강운/대리운전 기사 : "술 안 먹은 사람 얘기는 안 들어주고, 술 먹은 사람 얘기만 들어주니 갑질은 기사가 전부 떠안고 가는... 부당한데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강사인 이남희 씨, 지난 11년간 종이공예를 가르쳤지만, 과목이 사라지면 그 길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남희/방과 후 강사 : "(학교에서) 공고를 띄우는데 과목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일하는 강사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들을 수 없고."]

하지만 이 씨는 대리기사 김 씨와 달리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고 3법'에서 정한 14개 직종에 방과 후 강사는 없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차츰 늘려가기로 했지만, 그때마다 시행령을 바꿔야 합니다.

'특고 3법' 통과를 마냥 반길 게 아니라며 노동계가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노현정/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특수고용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4대 보험은 어쨌든 고용과 산재라고 하는 노동할 때 내가 다쳤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걸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기업 반발도 여전해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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