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비 2,244억 원…줘도 못 쓴다? 국비 23%는 반납

입력 2020.1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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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국비 2,244억 원…전국에서 23.7% 정부에 그대로 반납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보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해 국비로만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요. 지난해 전국에 교부된 국비는 2,244억 원입니다. 이 중 532억 원 23.7%가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에 반납됐습니다.

취재는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의 지난해 예산현황을 보던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피다가 시작됐는데요. 아이돌봄 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인지 담당자를 통해 물으니 지난해부터 갑자기 국비교부액이 증가해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었다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불용 비중이 높은 광역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국비 교부액 150억여 원 중 37%에 해당하는 56억여 원을 쓰지 못해 반납했고, 충청남도와 부산, 경상남도가 각각 118억여 원, 203억여 원, 177억여 원을 받았다가 30% 이상씩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 지자체 "제발 적당히…과도한 국비 배정으로 행정력 낭비 심해"

국비 많이 배정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자치단체는 쏟아진 국비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7:3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쓰일 곳이 많았는데요. 국비로 지방비가 묶이다 보니 정작 지역 정책을 위해 쓰일 돈이 빠듯해지는 겁니다. 담당자들은 과도한 국비 배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수요에 맞는 국비 교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보다 195억여 원이 증액 배정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 조정을 통해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정부가 책임진다…오히려 증액 필요 판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담당부서인 가족문화과에 교부금 불용 현황과 올해 예산배정으로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교부금 감액 예정은 없고 오히려 증액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부가 도와 돌봄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지자체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이 배정됐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은 매년 감소하는데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맞벌이 부부의 증감 추이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1월 기준으로 대상 아동의 수는 2018년 580만여 명, 2019년 570만여 명, 2020년 556만여 명으로 각각 1.7%, 2.5%씩 줄었습니다. 반면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2018년 1,083억 원에서 2019년 2,24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고, 2020년에도 2,439억 원으로 8%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남아서 걱정이던 상황에 사업 대상자는 줄고 지원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 지자체별 특색에 맞는 활용안 지원 필요…아이돌봄이 육성도 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아이돌봄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담당 지역이 넓거나 교통수단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아이돌보미들이 제한된 교통여비로 멀리 있는 가정에 이동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따라 도심 외곽 시골 지역의 아이들은 돌봄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돌보미 수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며, 돌보미 양성을 위한 거점시설 확충과 교육 과정 개선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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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비 2,244억 원…줘도 못 쓴다? 국비 23%는 반납
    • 입력 2020-12-10 07:00:59
    취재K

■ '아이돌봄서비스' 국비 2,244억 원…전국에서 23.7% 정부에 그대로 반납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보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해 국비로만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요. 지난해 전국에 교부된 국비는 2,244억 원입니다. 이 중 532억 원 23.7%가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에 반납됐습니다.

취재는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의 지난해 예산현황을 보던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피다가 시작됐는데요. 아이돌봄 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인지 담당자를 통해 물으니 지난해부터 갑자기 국비교부액이 증가해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었다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불용 비중이 높은 광역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국비 교부액 150억여 원 중 37%에 해당하는 56억여 원을 쓰지 못해 반납했고, 충청남도와 부산, 경상남도가 각각 118억여 원, 203억여 원, 177억여 원을 받았다가 30% 이상씩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 지자체 "제발 적당히…과도한 국비 배정으로 행정력 낭비 심해"

국비 많이 배정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자치단체는 쏟아진 국비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7:3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쓰일 곳이 많았는데요. 국비로 지방비가 묶이다 보니 정작 지역 정책을 위해 쓰일 돈이 빠듯해지는 겁니다. 담당자들은 과도한 국비 배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수요에 맞는 국비 교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보다 195억여 원이 증액 배정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 조정을 통해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정부가 책임진다…오히려 증액 필요 판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담당부서인 가족문화과에 교부금 불용 현황과 올해 예산배정으로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교부금 감액 예정은 없고 오히려 증액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부가 도와 돌봄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지자체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이 배정됐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은 매년 감소하는데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맞벌이 부부의 증감 추이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1월 기준으로 대상 아동의 수는 2018년 580만여 명, 2019년 570만여 명, 2020년 556만여 명으로 각각 1.7%, 2.5%씩 줄었습니다. 반면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2018년 1,083억 원에서 2019년 2,24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고, 2020년에도 2,439억 원으로 8%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남아서 걱정이던 상황에 사업 대상자는 줄고 지원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 지자체별 특색에 맞는 활용안 지원 필요…아이돌봄이 육성도 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아이돌봄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담당 지역이 넓거나 교통수단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아이돌보미들이 제한된 교통여비로 멀리 있는 가정에 이동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따라 도심 외곽 시골 지역의 아이들은 돌봄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돌보미 수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며, 돌보미 양성을 위한 거점시설 확충과 교육 과정 개선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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