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아영이가 13명”…CCTV 설치 의무화 ‘하세월’

입력 2020.12.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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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흘러 검찰은 신생아실에 근무한 30대 간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해당 간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입니다.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들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아영이를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대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떨어트렸고 이 일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학대 혐의 적용 "14명 신생아 학대행위"

검찰은 학대 행위를 당한 게 아영이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의 CCTV를 들여다봤더니 갓난아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게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 아동은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이런 점이 확인되면서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해당 간호사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의식 없는 아이 부모는 허탈

아영이 아버지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고 긴 재판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이렇게 가해자가 기소된 것만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풀린 듯했습니다.

아영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다른 아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고작 보름 정도의 CCTV만 확인했는데 이 정도였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았다는 거냐”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잠깐 들끓은 여론 뒤에 잠잠해져 버린 우리 사회의 관심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개선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에 더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신생아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CTV 설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마치 곧 통과될 것처럼 유난을 떨었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 됐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다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출산 장려해봐야 뭐하나요. 낳아봐야 안전하게 크지도 못하는 데 법적 지원도 없다는 게 웃기네요. 국회에선 법안 발의됐다가 정식으로 상정도 못되고 폐기되고 이후에는 움직임도 없어요. 이슈화되면 선심성으로 하고 실제로는 처리도 하지 않는 거 같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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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아영이가 13명”…CCTV 설치 의무화 ‘하세월’
    • 입력 2020-12-10 13:42:21
    취재K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흘러 검찰은 신생아실에 근무한 30대 간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해당 간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학대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입니다.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관계자들의 학대와 방조 행위가 아영이를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대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을 떨어트렸고 이 일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학대 혐의 적용 "14명 신생아 학대행위"

검찰은 학대 행위를 당한 게 아영이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의 CCTV를 들여다봤더니 갓난아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게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 아동은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이런 점이 확인되면서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해당 간호사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의식 없는 아이 부모는 허탈

아영이 아버지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고 긴 재판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이렇게 가해자가 기소된 것만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풀린 듯했습니다.

아영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다른 아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고작 보름 정도의 CCTV만 확인했는데 이 정도였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았다는 거냐”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잠깐 들끓은 여론 뒤에 잠잠해져 버린 우리 사회의 관심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개선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에 더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신생아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CTV 설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마치 곧 통과될 것처럼 유난을 떨었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 됐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다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출산 장려해봐야 뭐하나요. 낳아봐야 안전하게 크지도 못하는 데 법적 지원도 없다는 게 웃기네요. 국회에선 법안 발의됐다가 정식으로 상정도 못되고 폐기되고 이후에는 움직임도 없어요. 이슈화되면 선심성으로 하고 실제로는 처리도 하지 않는 거 같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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