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1주택자도 비과세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입력 2020.1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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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칫 1주택은 양도세 없다고 생각했다가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etF0ORgLIeE

우선 9억 원까지 해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죠. 9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1주택 기간이 2년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가 필수인데요. 내년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을 해소한 뒤 마지막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판단했죠. 예를 들어 A 주택을 어제 팔고, B 주택을 오늘 팔면 B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아울러 최근에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집,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8·2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도 다주택일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이 된 이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126콜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령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커지고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 변화

기존에는 보유 기간만 따져 장특공제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계셨어도 거주하지 않았던 집은 최대 40%까지만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3. 크게 달라지는 양도세

거주기간, 그리고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도세를 계산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1세대1주택, 보유 기간 10년, 양도차익 10억 원 가정)을 적용해도 거주 여부, 취득 시점, 매각 시점에 따라 양도세는 679만 원에서 3.29억 원으로 뜁니다.

일반인들도 세법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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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1주택자도 비과세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 입력 2020-12-10 14:01:01
    속고살지마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칫 1주택은 양도세 없다고 생각했다가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etF0ORgLIeE

우선 9억 원까지 해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죠. 9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1주택 기간이 2년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가 필수인데요. 내년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을 해소한 뒤 마지막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판단했죠. 예를 들어 A 주택을 어제 팔고, B 주택을 오늘 팔면 B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아울러 최근에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집,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8·2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도 다주택일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이 된 이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126콜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령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커지고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 변화

기존에는 보유 기간만 따져 장특공제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계셨어도 거주하지 않았던 집은 최대 40%까지만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3. 크게 달라지는 양도세

거주기간, 그리고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도세를 계산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1세대1주택, 보유 기간 10년, 양도차익 10억 원 가정)을 적용해도 거주 여부, 취득 시점, 매각 시점에 따라 양도세는 679만 원에서 3.29억 원으로 뜁니다.

일반인들도 세법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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