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구속…‘라임, 우리은행 로비 의혹’ 실체는?

입력 2020.12.11 (15:01) 수정 2020.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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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오늘(1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과 손 회장은 성균관대 법대 동문입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정상적인 법률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10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자문료를 받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억 두고 엇갈린 주장 '로비 자금' vs '법률 자문료'

윤 위원장이 받은 2억 원의 출처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과 윤 위원장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억 원을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자문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실질을 속이기 위한 '가짜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윤 위원장은 2억 원이 라임 로비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의 돈을 투자받기는 했지만 라임과 메트로폴리탄은 별도 법인이고, 자문료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의 일을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라임을 위한 로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갑근은 이종필·김영홍과 어떻게 연결됐을까

라임과 별도 법인이라는 메트로폴리탄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윤 변호사는 어떻게 '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까.



이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수억 원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등에 로비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김 회장이 지인을 통해 윤 위원장을 소개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사장, 김영홍 회장과 만난 뒤 메트로폴리탄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자문료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당시 라임에 왜 필요했나

윤 위원장이 2억 원을 받은 지난해 7월은 라임이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라임이 본격적으로 위기에 빠진 시점입니다.

당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이강세 광주MBC 전 사장 등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기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판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었으니 라임은 2월에 판매했던 펀드는 8월에, 3월에 판매했던 펀드는 9월에 각각 수익 포함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라임 입장에서 당장 8월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줘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이 그 돈을 다시 라임에 투자하게 되고, 라임 입장에선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임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은행권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라임 펀드 재판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8월부터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다 10월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있었나…"손태승 만나 펀드 재판매 문제 언급"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위원장이 손 회장을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 측도 손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차례 정도 우연히 만나 "통상 사모펀드 만기가 1년인데, 우리은행은 만기 6개월짜리 펀드를 팔았으니 재판매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메트로폴리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는 게 윤 위원장 측 입장입니다.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메트로폴리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은행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가 알선수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실제 로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로비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로비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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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구속…‘라임, 우리은행 로비 의혹’ 실체는?
    • 입력 2020-12-11 15:01:20
    • 수정2020-12-11 16:04:00
    취재K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오늘(1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과 손 회장은 성균관대 법대 동문입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정상적인 법률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10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자문료를 받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억 두고 엇갈린 주장 '로비 자금' vs '법률 자문료'

윤 위원장이 받은 2억 원의 출처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과 윤 위원장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억 원을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자문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실질을 속이기 위한 '가짜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윤 위원장은 2억 원이 라임 로비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의 돈을 투자받기는 했지만 라임과 메트로폴리탄은 별도 법인이고, 자문료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의 일을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라임을 위한 로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갑근은 이종필·김영홍과 어떻게 연결됐을까

라임과 별도 법인이라는 메트로폴리탄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윤 변호사는 어떻게 '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까.



이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수억 원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등에 로비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김 회장이 지인을 통해 윤 위원장을 소개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사장, 김영홍 회장과 만난 뒤 메트로폴리탄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자문료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당시 라임에 왜 필요했나

윤 위원장이 2억 원을 받은 지난해 7월은 라임이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라임이 본격적으로 위기에 빠진 시점입니다.

당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이강세 광주MBC 전 사장 등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기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판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었으니 라임은 2월에 판매했던 펀드는 8월에, 3월에 판매했던 펀드는 9월에 각각 수익 포함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라임 입장에서 당장 8월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줘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이 그 돈을 다시 라임에 투자하게 되고, 라임 입장에선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임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은행권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라임 펀드 재판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8월부터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다 10월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있었나…"손태승 만나 펀드 재판매 문제 언급"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위원장이 손 회장을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 측도 손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차례 정도 우연히 만나 "통상 사모펀드 만기가 1년인데, 우리은행은 만기 6개월짜리 펀드를 팔았으니 재판매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메트로폴리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는 게 윤 위원장 측 입장입니다.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메트로폴리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은행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가 알선수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실제 로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로비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로비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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