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공무원 2차례 방문하고도 몰라

입력 2020.12.14 (19:25) 수정 2020.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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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통보하는 취약가구 목록에서도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아들은 어머니가 죽고 난 뒤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이 아들을 만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지자체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여성은 월 28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었을 뿐 아니라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조차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치단체에 알려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료 장기 체납 가구여도 주소지만 통보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보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기 가구'인지를 확인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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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4 19:25:32
    • 수정2020-12-14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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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통보하는 취약가구 목록에서도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아들은 어머니가 죽고 난 뒤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이 아들을 만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지자체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여성은 월 28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었을 뿐 아니라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조차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치단체에 알려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료 장기 체납 가구여도 주소지만 통보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보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기 가구'인지를 확인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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