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0.12.14 (22:04) 수정 2020.1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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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한 뒤에야 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친 일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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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
    • 입력 2020-12-14 22:04:36
    • 수정2020-12-14 23:11:04
    정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한 뒤에야 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친 일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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