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 위촉

입력 2020.12.15 (11:19) 수정 2020.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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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 15일(화) 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법관인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연임하고, 변호사로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연수 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가 새로 위촉됐습니다.

언론계와 행정학계 인사로는 박치형 EBS 부사장과 손수호 인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금교수, 이범수 동아대 명예교수,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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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 15일(화) 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법관인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연임하고, 변호사로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연수 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가 새로 위촉됐습니다.

언론계와 행정학계 인사로는 박치형 EBS 부사장과 손수호 인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금교수, 이범수 동아대 명예교수,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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