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합당한 처분’ 내렸다는 샤넬코리아…피해자에게도 내용은 ‘비공개’

입력 2020.12.15 (15: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샤넬 화장품 한국 지사인 샤넬코리아가 최근 제기된 '사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5일) KBS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샤넬코리아 노조가 40대 남성 관리자가 현장 여성 직원들을 최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연관기사]
“징계는 미루고 2차 가해는 방관…샤넬코리아도 가해자”
[취재후] 샤넬의 ‘사내 성폭력’ 대응법…앞에선 직원 보호, 뒤에선?
샤넬코리아 간부 상습 성추행 의혹…회사는 “외부에 알리지 말라”



■ 샤넬코리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공개 불가· 피해자들 보호 조치는 '검토 중'"

샤넬코리아는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사측이 언론사에만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노조에는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와 분리 조치조차 되지 않은 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서를 이달 초에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지금까지 사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해자들이나 노조에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회사가 대체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역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과연 합당한 수준의 처분을 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샤넬코리아는 오늘(15일) 노조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내 성범죄에 대처하는 '글로벌 기업' 샤넬코리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력 가해자 ‘합당한 처분’ 내렸다는 샤넬코리아…피해자에게도 내용은 ‘비공개’
    • 입력 2020-12-15 15:55:16
    취재K

샤넬 화장품 한국 지사인 샤넬코리아가 최근 제기된 '사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5일) KBS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샤넬코리아 노조가 40대 남성 관리자가 현장 여성 직원들을 최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연관기사]
“징계는 미루고 2차 가해는 방관…샤넬코리아도 가해자”
[취재후] 샤넬의 ‘사내 성폭력’ 대응법…앞에선 직원 보호, 뒤에선?
샤넬코리아 간부 상습 성추행 의혹…회사는 “외부에 알리지 말라”



■ 샤넬코리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공개 불가· 피해자들 보호 조치는 '검토 중'"

샤넬코리아는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사측이 언론사에만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노조에는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와 분리 조치조차 되지 않은 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서를 이달 초에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지금까지 사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해자들이나 노조에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회사가 대체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역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과연 합당한 수준의 처분을 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샤넬코리아는 오늘(15일) 노조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내 성범죄에 대처하는 '글로벌 기업' 샤넬코리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