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고통 분담 해법될까?

입력 2020.12.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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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4일) 국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재난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또는 집합금지 조치 받은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또한 임차인의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역시 임차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깎도록 하고, 50% 이상 감소했을 때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기본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 건물이 영업 정지나 제한된 경우, 임대인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길어지는 임차인 고통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대출 원리금, 공과금 지출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1주일 사이 14만 8천여 명이 동의(2020년 12월 15일 기준)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면, 분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는 임대인들도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 3,500원으로 2분기보다 26.3% 감소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만 3,300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임대수입, 옥외 광고비 등 임대인의 수입에서 상가유지비, 재산세, 보험료 등 지출을 뺀 금액이어서 은행 대출 이자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의된 이성만·윤준병 의원 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도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률에서 임대료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월세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임대인 고통’도 함께 멈춰야...외국은?

코로나 19 피해가 더 극심한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임대료의 삭감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료 삭감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인의 지원 방안에 대해, 조세 정책·금융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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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멈춤법’…고통 분담 해법될까?
    • 입력 2020-12-15 18:56:21
    취재K
어제 (14일) 국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재난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또는 집합금지 조치 받은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또한 임차인의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역시 임차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깎도록 하고, 50% 이상 감소했을 때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기본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 건물이 영업 정지나 제한된 경우, 임대인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길어지는 임차인 고통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대출 원리금, 공과금 지출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1주일 사이 14만 8천여 명이 동의(2020년 12월 15일 기준)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면, 분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는 임대인들도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 3,500원으로 2분기보다 26.3% 감소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만 3,300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임대수입, 옥외 광고비 등 임대인의 수입에서 상가유지비, 재산세, 보험료 등 지출을 뺀 금액이어서 은행 대출 이자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의된 이성만·윤준병 의원 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도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률에서 임대료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월세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임대인 고통’도 함께 멈춰야...외국은?

코로나 19 피해가 더 극심한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임대료의 삭감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료 삭감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인의 지원 방안에 대해, 조세 정책·금융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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