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집행정지’ 받아들여질까?

입력 2020.1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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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했던 직무배제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대통령 곧 재가

어제(1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오늘(16일) 새벽 4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날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사건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징계위에 불출석한 판사 출신의 최태형 변호사를 제외하고 위원 4명이 징계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라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의결한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추 장관은 오늘 징계위 의결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사혁신처에 제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도를 변경하거나 징계 집행을 연기할 순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 통상 일정대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개 인정…핵심은 판사 사찰 의혹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시했던 6가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사유 가운데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주목한 건 핵심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지칭된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초 만들어진 해당 문건에는 판사의 세평 등이 일부 적혀 있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을 했다"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이뤄진 일이었다며 다퉜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차례 회의 끝에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징계위가 사실상 '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했다며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인들은 "새롭게 제출된 진술서와 증거기록 등을 열람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 심의가 끝났고, 이를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하자 징계위가 1시간 안에 살펴보고 최종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며 사실상 징계위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총장 측 즉각 법적 대응 나설 듯…핵심은 집행정지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매듭지어지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의결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처분)가 이뤄져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과 기각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이른바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이 받은 징계기간 내지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7월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윤 총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승소한다 해도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할 땐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즉, '윤 총장이 징계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양 측을 불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일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 집행정지 전망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vs "대통령 인사권 침해"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추 장관이 지난 11월 윤 총장에 대해 낸 직무배제 처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추 장관이 한 직무배제 처분과 징계위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모두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사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임의적으로 발동한 직무정지 처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이 한 징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윤 총장이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집행정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윤 총장이 총장직에 그대로 머무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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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집행정지’ 받아들여질까?
    • 입력 2020-12-16 10:13:49
    취재K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했던 직무배제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대통령 곧 재가

어제(1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오늘(16일) 새벽 4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날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사건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징계위에 불출석한 판사 출신의 최태형 변호사를 제외하고 위원 4명이 징계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라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의결한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추 장관은 오늘 징계위 의결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사혁신처에 제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도를 변경하거나 징계 집행을 연기할 순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 통상 일정대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개 인정…핵심은 판사 사찰 의혹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시했던 6가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사유 가운데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주목한 건 핵심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지칭된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초 만들어진 해당 문건에는 판사의 세평 등이 일부 적혀 있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을 했다"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이뤄진 일이었다며 다퉜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차례 회의 끝에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징계위가 사실상 '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했다며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인들은 "새롭게 제출된 진술서와 증거기록 등을 열람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 심의가 끝났고, 이를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하자 징계위가 1시간 안에 살펴보고 최종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며 사실상 징계위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총장 측 즉각 법적 대응 나설 듯…핵심은 집행정지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매듭지어지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의결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처분)가 이뤄져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과 기각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이른바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이 받은 징계기간 내지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7월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윤 총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승소한다 해도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할 땐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즉, '윤 총장이 징계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양 측을 불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일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 집행정지 전망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vs "대통령 인사권 침해"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추 장관이 지난 11월 윤 총장에 대해 낸 직무배제 처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추 장관이 한 직무배제 처분과 징계위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모두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사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임의적으로 발동한 직무정지 처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이 한 징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윤 총장이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집행정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윤 총장이 총장직에 그대로 머무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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