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오늘부터 ‘출국신고서’ 온라인으로 낸다
입력 2020.12.16 (10:44)
수정 2020.12.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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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항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등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가서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 사본을 내고, 범죄경력 조회 후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고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을 쓰거나 신원이 불일치 하는 사람, 밀입국한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항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등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가서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 사본을 내고, 범죄경력 조회 후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고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을 쓰거나 신원이 불일치 하는 사람, 밀입국한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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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오늘부터 ‘출국신고서’ 온라인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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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10:44:21
- 수정2020-12-16 10:48:4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항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등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가서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 사본을 내고, 범죄경력 조회 후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고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을 쓰거나 신원이 불일치 하는 사람, 밀입국한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항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등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가서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 사본을 내고, 범죄경력 조회 후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고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을 쓰거나 신원이 불일치 하는 사람, 밀입국한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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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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