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 집 머문지 사흘만에…비극 치달은 ‘고향 친구’

입력 2020.1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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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씨와 B(32)씨는 고향 친구 사이로 B 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A 씨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머물렀다.

집에 친구를 머물게 해 줄 정도로 깊었던 우정이었지만, 함께 지낸 지 3일만에 이 집은, 한 친구는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다른 친구는‘법의 심판대‘에 가게되는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만다.

6월 6일 저녁 7시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러 외출을 했다.

술집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다음날(6월 7일) 새벽 2시쯤 B씨가 먼저 A씨 집에 돌아왔다. 2시간 후에 A씨도 자택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이어 6월 7일 새벽 4시 20분쯤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졌다. B 씨가 머그컵으로 A씨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로 몸을 피했지만, A씨는 화장실로 쫓아와 계속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가슴, 팔 등 총 24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혔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머그컵으로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진 매우 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머그컵으로 뒷머리 부위를 먼저 가격당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만 입은 상태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피고인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 즉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은“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눈이 반쯤 감기고 혼자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며 “피해자가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성을 잃어 통제가 안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할 뿐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폭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해 며칠씩 머무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찌르면서‘너 살기 싫어했잖아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시했다”며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이 XX는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사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수술받을 때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지금까지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과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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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친구 집 머문지 사흘만에…비극 치달은 ‘고향 친구’
    • 입력 2020-12-16 13:59:03
    취재후·사건후
A(32)씨와 B(32)씨는 고향 친구 사이로 B 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A 씨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머물렀다.

집에 친구를 머물게 해 줄 정도로 깊었던 우정이었지만, 함께 지낸 지 3일만에 이 집은, 한 친구는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다른 친구는‘법의 심판대‘에 가게되는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만다.

6월 6일 저녁 7시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러 외출을 했다.

술집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다음날(6월 7일) 새벽 2시쯤 B씨가 먼저 A씨 집에 돌아왔다. 2시간 후에 A씨도 자택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이어 6월 7일 새벽 4시 20분쯤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졌다. B 씨가 머그컵으로 A씨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로 몸을 피했지만, A씨는 화장실로 쫓아와 계속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가슴, 팔 등 총 24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혔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머그컵으로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진 매우 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머그컵으로 뒷머리 부위를 먼저 가격당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만 입은 상태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피고인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 즉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은“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눈이 반쯤 감기고 혼자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며 “피해자가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성을 잃어 통제가 안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할 뿐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폭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해 며칠씩 머무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찌르면서‘너 살기 싫어했잖아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시했다”며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이 XX는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사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수술받을 때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지금까지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과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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