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자녀 많으면 상속세 더 낸다…이유는?

입력 2020.12.16 (14:01) 수정 2020.1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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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사별(死別)은, 슬프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갑작스레 상(喪)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상속 절차가 남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가족 간 재산 분쟁도 적지 않은데, 원만하게 합의한다 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erL_l5p8Ek

법은 망인(亡人)이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신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상속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10년간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 등 상속 증여와 관련된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자산 규모로는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속 조사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에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 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공제 폭이 큰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요,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을 해주고 추가로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통상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늘어납니다. 원인은 배우자 몫이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상속 공제 제도를 감안할 때 재산이 15억 원 정도까지는 특별한 준비 없이 상속 절차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 신경 쓰이는 상속조사

하지만 재산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대목이 있죠.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 개시일(망인 사망)로부터 10년을 소급해서 상속에 합산해 재정산하기 대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은 상속 조사 과정에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증여 내역이 발견돼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망인의 사망이 임박해 재산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상속 조사 과정에서 자금 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상속을 시가에 맞춰 상속받게 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속고살지마_KB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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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6 14:01:51
    • 수정2020-12-16 15:16:45
    속고살지마
가족과의 사별(死別)은, 슬프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갑작스레 상(喪)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상속 절차가 남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가족 간 재산 분쟁도 적지 않은데, 원만하게 합의한다 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erL_l5p8Ek

법은 망인(亡人)이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신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상속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10년간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 등 상속 증여와 관련된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자산 규모로는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속 조사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에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 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공제 폭이 큰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요,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을 해주고 추가로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통상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늘어납니다. 원인은 배우자 몫이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상속 공제 제도를 감안할 때 재산이 15억 원 정도까지는 특별한 준비 없이 상속 절차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 신경 쓰이는 상속조사

하지만 재산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대목이 있죠.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 개시일(망인 사망)로부터 10년을 소급해서 상속에 합산해 재정산하기 대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은 상속 조사 과정에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증여 내역이 발견돼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망인의 사망이 임박해 재산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상속 조사 과정에서 자금 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상속을 시가에 맞춰 상속받게 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속고살지마_KB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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