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엔 오르나요?…저사용 가구 ‘4천원 할인’ 폐지

입력 2020.1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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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적은 가구, 1년 반 뒤 4천 원 할인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1~2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전기요금 4천 원 할인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제공되던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폭이 2천 원으로 줄어들고, 2022년 7월부터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라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할인받은 가구는 991만 가구였습니다. 그중 중상위 소득자의 비율은 81%, 1~2인 가구가 78%였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 "중상위층 혜택 줄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

폐지 이유에 대해 산업부 당국자는 "중상위 소득 가구의 비중이 필수 사용공제 가구의 80%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은 유지하고, 지금까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찾아서 55~80만 가구에게 월 8천 원에서 만 6천 원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폐지로 인해 한국전력은 연간 3천억 원가량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료비 변동이 전기 요금에 반영된다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신설입니다. '기준연료비'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서 분기별로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연료비를 기준으로 '실적연료비'를 계산해 그 차액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인 실적연료비의 차액이 반영됩니다.

차액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고 1kWh당 분기 마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내에는 5원까지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 4인 가구 전기요금 천 원 내린다

실제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지금은 유가가 내린 상태라서 당분간은 전기요금이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에는 1kWh당 3원이 인하돼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1,050원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50kWh 사용 가구 요금 변화 (내년 1분기) 350kWh 사용 가구 요금 변화 (내년 1분기)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 합계 135원 내리고, 석탄감축비용 105원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1,08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른다면 매년 결정될 기준요금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기준요금은 유가가 50달러 초반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유가가 이보다 상승하거나 원화 가치가 내린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기후 환경 비용 공개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그동안 전기요금에 숨겨진 채로 포함돼 있던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적용될 요금은 1kWh당 5.3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이 1kWh당 4.5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이 0.5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0.3원입니다.

 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 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

이 가운데 나머지는 기존 요금에 이미 반영돼 있었고 새로 추가되는 비용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 뿐입니다. 1kWh당 4인 가구가 350kWh를 사용할 경우 월 105원이 늘어납니다.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선택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누진제는 개선됩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가구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여름과 겨울철 평일 낮 요금은 높이고 야간과 주말 요금은 낮춥니다. 평일 낮시간 요금이 비싸다고 해도 누진제를 적용할 때보다는 내려갑니다.

여름철 월 사용량이 매우 많은 가구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기요금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진제/계시별 요금제 누진제/계시별 요금제

다만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경우에는 계시별 요금제 선택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를 위해서는 현재 보급률 42.7% 선인 스마트미터기(AMI)가 보급돼야 합니다. 100% 가깝게 보급된 제주 지역부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전기요금 인상 폭은 얼마?

월 200kWh가량을 사용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이번 달 기준으로 이 가구의 주택용 저압 전기 요금은 1만 7,690원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4천 원 할인이 2천 원으로 줄면서 세금과 전력기금도 합계 280원 늘어나고 석탄감축 비용 60원이 부과돼 총 2,340원이 더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만 30원이 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저유가가 계속돼 1kWh당 5원의 연료비용 하락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료비와 세금 등 1,130원이 내립니다. 그러면 인상 폭은 1,210원으로 줄어 전기요금은 1 8,900원이 예상됩니다.

즉, 내년 하반기 200kWh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에 따라 올해보다는 월 1,210원 ~ 2,34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여기서 2천 원가량 더 오르겠지만 정확한 인상 폭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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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내년엔 오르나요?…저사용 가구 ‘4천원 할인’ 폐지
    • 입력 2020-12-17 16:42:15
    취재K

■전기 사용 적은 가구, 1년 반 뒤 4천 원 할인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1~2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전기요금 4천 원 할인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제공되던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폭이 2천 원으로 줄어들고, 2022년 7월부터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라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할인받은 가구는 991만 가구였습니다. 그중 중상위 소득자의 비율은 81%, 1~2인 가구가 78%였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 "중상위층 혜택 줄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

폐지 이유에 대해 산업부 당국자는 "중상위 소득 가구의 비중이 필수 사용공제 가구의 80%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은 유지하고, 지금까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찾아서 55~80만 가구에게 월 8천 원에서 만 6천 원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폐지로 인해 한국전력은 연간 3천억 원가량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료비 변동이 전기 요금에 반영된다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신설입니다. '기준연료비'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서 분기별로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연료비를 기준으로 '실적연료비'를 계산해 그 차액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인 실적연료비의 차액이 반영됩니다.

차액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고 1kWh당 분기 마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내에는 5원까지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 4인 가구 전기요금 천 원 내린다

실제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지금은 유가가 내린 상태라서 당분간은 전기요금이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에는 1kWh당 3원이 인하돼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1,050원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50kWh 사용 가구 요금 변화 (내년 1분기)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 합계 135원 내리고, 석탄감축비용 105원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1,08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른다면 매년 결정될 기준요금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기준요금은 유가가 50달러 초반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유가가 이보다 상승하거나 원화 가치가 내린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기후 환경 비용 공개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그동안 전기요금에 숨겨진 채로 포함돼 있던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적용될 요금은 1kWh당 5.3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이 1kWh당 4.5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이 0.5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0.3원입니다.

 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
이 가운데 나머지는 기존 요금에 이미 반영돼 있었고 새로 추가되는 비용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 뿐입니다. 1kWh당 4인 가구가 350kWh를 사용할 경우 월 105원이 늘어납니다.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선택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누진제는 개선됩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가구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여름과 겨울철 평일 낮 요금은 높이고 야간과 주말 요금은 낮춥니다. 평일 낮시간 요금이 비싸다고 해도 누진제를 적용할 때보다는 내려갑니다.

여름철 월 사용량이 매우 많은 가구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기요금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진제/계시별 요금제
다만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경우에는 계시별 요금제 선택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를 위해서는 현재 보급률 42.7% 선인 스마트미터기(AMI)가 보급돼야 합니다. 100% 가깝게 보급된 제주 지역부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전기요금 인상 폭은 얼마?

월 200kWh가량을 사용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이번 달 기준으로 이 가구의 주택용 저압 전기 요금은 1만 7,690원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4천 원 할인이 2천 원으로 줄면서 세금과 전력기금도 합계 280원 늘어나고 석탄감축 비용 60원이 부과돼 총 2,340원이 더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만 30원이 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저유가가 계속돼 1kWh당 5원의 연료비용 하락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료비와 세금 등 1,130원이 내립니다. 그러면 인상 폭은 1,210원으로 줄어 전기요금은 1 8,900원이 예상됩니다.

즉, 내년 하반기 200kWh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에 따라 올해보다는 월 1,210원 ~ 2,34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여기서 2천 원가량 더 오르겠지만 정확한 인상 폭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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