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직’?…이번엔 ‘안건조정위’ 논란

입력 2020.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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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사태' 이상직 의원, 이번엔 '안건조정위원 선임' 논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탈당이상직 의원의 이름이 또다시 언론 지상에 등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국회상임위 내에 구성하는 기구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은 6명으로 이뤄지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 소속 3명과 제1교섭단체 비소속 3명으로 하고,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논란은 오늘(17일)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이 의원이 '제1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게 맞지만, 1교섭단체에 한때 속했던, 그래서 '친여 성향'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정한 국회법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문체위 소속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법의 취지를 봤을 때,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은 여당 몫이고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할 수 있도록 제1당과 제2 원내 정당의 비율을 맞춰서 3대3 동수로 숙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 국민의힘 "야당 몫 조정위원에 윤상현 의원 선임했어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도 이 의원의 선임을 항의했으나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대신 전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지금은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윤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도 참여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의원이야말로 '야당 몫 조정위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중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

(…)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겠습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반나절 만에 안건조정위 통과

이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안건조정위 개의는 9시 18분, 축조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돼 산회한 시간은 10시 1분으로 회의는 43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상정 및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이 갑자기 상정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건 상정 후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아무런 협의 없이 배포됐으며, 의안에 관한 토론도 전혀 없이 거수로 강제표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종전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두고,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운영하도록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무상양여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민주당 "이미 충분히 논의…윤상현 의원, 회의 참석 잘 안해"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앞서 소위에 회부돼 지금까지 토론이 계속됐다며,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윤상현 의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윤 의원이 회의에 잘 참석도 안 했고,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논의해 왔다"며 이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위원 구성부터 '삐걱'…이견 조정 못하는 안건조정위

사실, 안건조정위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야간 최대쟁점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안건조정위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3, 국민의힘 2,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던 최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서 결국 개정안은 4: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법사위 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을 조정위에 포함시킨다'고 전제하면 최 의원이 조정위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두 명인 문체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이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배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90일의 숙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시켜 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루도 안 돼 안건을 처리하는 안건조정위에 대해 '있으나마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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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이상직’?…이번엔 ‘안건조정위’ 논란
    • 입력 2020-12-17 16:59:38
    취재K

■ ' 이스타 사태' 이상직 의원, 이번엔 '안건조정위원 선임' 논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탈당이상직 의원의 이름이 또다시 언론 지상에 등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국회상임위 내에 구성하는 기구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은 6명으로 이뤄지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 소속 3명과 제1교섭단체 비소속 3명으로 하고,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논란은 오늘(17일)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이 의원이 '제1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게 맞지만, 1교섭단체에 한때 속했던, 그래서 '친여 성향'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정한 국회법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문체위 소속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법의 취지를 봤을 때,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은 여당 몫이고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할 수 있도록 제1당과 제2 원내 정당의 비율을 맞춰서 3대3 동수로 숙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 국민의힘 "야당 몫 조정위원에 윤상현 의원 선임했어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도 이 의원의 선임을 항의했으나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대신 전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지금은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윤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도 참여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의원이야말로 '야당 몫 조정위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중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

(…)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겠습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반나절 만에 안건조정위 통과

이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안건조정위 개의는 9시 18분, 축조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돼 산회한 시간은 10시 1분으로 회의는 43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상정 및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이 갑자기 상정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건 상정 후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아무런 협의 없이 배포됐으며, 의안에 관한 토론도 전혀 없이 거수로 강제표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종전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두고,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운영하도록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무상양여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민주당 "이미 충분히 논의…윤상현 의원, 회의 참석 잘 안해"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앞서 소위에 회부돼 지금까지 토론이 계속됐다며,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윤상현 의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윤 의원이 회의에 잘 참석도 안 했고,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논의해 왔다"며 이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위원 구성부터 '삐걱'…이견 조정 못하는 안건조정위

사실, 안건조정위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야간 최대쟁점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안건조정위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3, 국민의힘 2,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던 최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서 결국 개정안은 4: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법사위 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을 조정위에 포함시킨다'고 전제하면 최 의원이 조정위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두 명인 문체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이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배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90일의 숙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시켜 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루도 안 돼 안건을 처리하는 안건조정위에 대해 '있으나마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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