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 표지판 등 설치 안 했다면 건설사 과실”

입력 2020.12.18 (07:41) 수정 2020.12.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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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다 차에 치여 숨진 일용직 근로자 유족에게 사고 차량 보험사와 피해자를 고용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건설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건설사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의 자녀 2명과 어머니에게 2억 9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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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사중’ 표지판 등 설치 안 했다면 건설사 과실”
    • 입력 2020-12-18 07:41:20
    • 수정2020-12-18 08:06:5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다 차에 치여 숨진 일용직 근로자 유족에게 사고 차량 보험사와 피해자를 고용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건설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건설사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의 자녀 2명과 어머니에게 2억 9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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