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입력 2020.12.18 (14:31) 수정 2020.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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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어제(17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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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 입력 2020-12-18 14:31:29
    • 수정2020-12-18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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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어제(17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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