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입력 2020.12.18 (15:37) 수정 2020.1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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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앱에 올라온 아이, 입양된 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굉장히 안타까워
- 아이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하고 아기를 가족 관계에 등재해야
- 미혼모 신분 가려주는 보호출산제에 동의... 유기되는 생명 구하는 것이 우선
- 입양 원할 경우 재산, 건강, 범죄경력, 신용 등 따져 가정법원의 허가로 입양 결정
- 한 해 700~800명 정도가 입양...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은 반반 정도
- 왜 아직도 해외로? 입양 원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건강한 딸’ 원해
- 우리나라 아직 입양에 대해 폐쇄적이고 보수적... 국내 입양 활성화 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12월 18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선미 팀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팀)



▷ 오태훈 : 몇 달 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기가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가 입양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에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한 가정에 입양됐던 16개월 아이가 아동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선미 : 안녕하세요? 조선미입니다.

▷ 오태훈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입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 조선미 : 먼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고물품 거래 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미혼모라는 인식이 부정적인 어떤 낙인이 되는 인식들이 좀 많고 또 미혼모 자체가 입양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일부의 정보만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6개월 된 아동의 사망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아동학대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기를 올려놓은 그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선미 : 사실 친생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돼서 시행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법원허가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출생 신고를 해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등재해야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서류상의 복잡한 부분 또 이제 절차상에 법원이다라고 하니까 좀 두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제 입양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군요, 필수적으로?

▶ 조선미 : 네, 반드시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받는 것보다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조선미 : 이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입양 의뢰를 하고 있고요. 출산한 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입양아동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입양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출산한 후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이를 직접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도록 돼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면 출산 전부터 입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나 봐요?

▶ 조선미 :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미혼모라고 하면 연령대가 일단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임신이 어떤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양을 많이 생각을 하고 태중에 임신인 상태에서 기관에 많이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출산할 때 마음은 좀 낫겠네요.

▶ 조선미 :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그나마 수집을 하고 알고 있으면 조금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언론에 보도되듯이 뭐 PC방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집에서 혼자 출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 오태훈 : 그러면 그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 조선미 :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입양 동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친권을 이제 정지가 되는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입양 동의를 통해서 기관에 아이를 입양 의뢰를 하고 그때부터 기관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아이가 이제 입양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면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위해서 사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들이 친생부모한테 의견 청취라는 거를 요청을 해요. 저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런 법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난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아동은 입양이 완료가 되게 되고 본인의 가족관계에 아이가 등재가 된 상태로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거고 입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인의 가족관계에서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로 아이의 친권과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게 되고 가족관계에서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도 입양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 조선미 : 법이 바뀌게 된 배경은 정말 너무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는 뿌리 찾기 그러니까 내 생모에 대한, 생부모에 대한, 친생부모에 대한 어떤 궁금함, 정확하게 친생부모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친생부모와의 어떤 만남이나 소식을 알기 원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무적인 상태로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법이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우리 홀트 기관의 역사와 동일해요. 한 65년 정도 됐고요. 예전에 정말 전쟁 고아부터 시작을 해서 55년부터 입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럴 때는 사실 기아, 미아들의 입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저희가 입양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친생부모로부터 아이를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외 입양을 가서 모국을 찾아오는 그런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 찾기에 대한 개념으로 어쨌든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는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미혼모가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자신에게 오롯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볼까요?

▶ 조선미 : 이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기관은 6개에서 예전에는 한 8개 정도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1년에 입양기관으로, 우리 기관에 보호 의뢰되는 아동이 거의 한 1,5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한 2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천몇백 명 되는.

▷ 오태훈 : 아이가 안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조선미 :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자체의 수가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아동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 주는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한 0.05%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려서 “아이를 입양 보내주세요.” 해서 진행을 하고 아이가 가정을 잘 찾아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에서 삭제가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 오태훈 : 기관에 계속 남아 있는 아이들은.

▶ 조선미 : 그렇죠. 가정을 찾지 못 하는 아이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료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들. 그러면 주홍글씨처럼 자신의 가족관계에 이 아이가 평생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이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홍글씨처럼 가족관계에 ‘자’로 계속 올라가 있다는 거는 미혼모들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일 수가 있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미혼모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출생 신고할 때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선미 : 궁극적으로 보호출산제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떤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유기되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어떤 가정 보호의 우선 원칙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호출산제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럼 보호출산제는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된 아이가 되는 것이고 다만 미혼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출산을 했다는 것이 가려져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조선미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한데 미혼모단체라든가 아동인권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 조선미 : 사실 보호출산제가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가족 보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국내입양보다도 훨씬, 가정보호보다도 훨씬. 그거는 입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 오태훈 :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죠, 맞기는?

▶ 조선미 : 맞죠. 바람직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가 하죠.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유기되는 아동이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보호출산제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원가족 보호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호출산제보다 어떤 위기임신 출산에 대한 제도나 지원들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친생부모들에 대한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의 보호출산제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든 그 태어난 생명은 우리 모두의 아이고 사회에서 같이 키워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입양 보내는 입장 말고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 조선미 : 입양특례법에 보면 양자가 될 자격도 있지만 양친이 될 자격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법이 바뀌고 나서는 법원허가제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촘촘해졌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 오태훈 : 그러면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법원에서 또 살펴보고 관리가 됩니까?

▶ 조선미 :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입양기관에서 법에 근거한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거를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 자격이라 함은 일단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 법은 워낙에 수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심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범죄 경력 조회.

▷ 오태훈 : 중요하죠.

▶ 조선미 : 또 신용 상태 또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또 최종 학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다 내시고 저희가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양 부모님들은 “22가지의 서류를 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서류 구비에 대한 이제 양은 조금 다르실 수 있으나 그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어떤 서류적인 부분으로도 들여다보고 입양기관에서 이제 그분들과 아주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동기로 입양을 생각하게 됐고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입양가정으로써 이제 이 사회에 같이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이제 아동을 추천해드리고 그 아동을 입양 부모님께서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동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동결연이 되면 법원에 이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건 본인이 되고 입양 부모님들은 신청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법원의 진행 과정이 이뤄지게 되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했던 과정을 가사조사관이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해서 양육 상황도, 환경도 다 점검을 하고 동일하게 한 다음에 판사가 그러한 자료들을 다 보고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상당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16개월 아기 아동학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조선미 :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이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촘촘하고 입양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놓치는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입양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 수출국의 오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통에 그랬다고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고 하는 거 있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 조선미 : 지금 현재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이 1년에 합쳐서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율도 거의 반반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고 OECD에도 돼 있고. 그런데 해외에 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 조선미 :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그냥 뭐 해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고 안정돼 있는데 아직도 이런 오명을 써야지 되나 하는 퀘스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들은 다 국내 입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조선미 :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국내 입양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처나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방법으로 입양을 결정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딸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80% 이상이세요, 원하시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생부모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저희가 교육이나 입양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건강치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 조선미 : 그렇죠. 의료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국내 입양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기관에서 국내 입양을 가는 원령과 국외 입양을 가는 원령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외 입양은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5개월 이상은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 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뭐 21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돼야지 가정으로 가게 돼요, 국외 입양인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문제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그런 의료적인 문제들이 많이, 어떤 유전적인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이 되는 경우에 국외 입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오태훈 : 그렇군요. 입양 가정들 그러면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특히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 조선미 : 네, 국내 입양이 사후 관리가 법적으로 있듯 국외 입양도 동일하게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국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입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관들 또 나라에 따라서 정부에서 또 입양을 진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 저희가 이제는 사후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적응을 하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이제 입양기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입양의 역사와 내가 근무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입양이 부정적인 이런 일들만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일을 이렇게 지속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보람도 있으셨으니까요.

▶ 조선미 : 그럼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오태훈 :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라는 것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조선미 : 사실 최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기관 차원에서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에 이런 방송에 또 이렇게 나와서 입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아동 중심으로 입양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오태훈 :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 조선미 :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봐야겠다. 어떤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복지부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으면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입양은 원가정 보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이거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국내 입양으로 가정을 찾아서 행복하게 안정적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많이 변화는 하고 있으나. 그래서 입양도 어쨌든 가정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가정을 완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우리나라 입양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입양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노래 들으면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저희?

▶ 조선미 : 제가 즐겨서 듣던 곡인데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쉽게 얻어지는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추천 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으면서 조선미 팀장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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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 입력 2020-12-18 15:37:18
    • 수정2020-12-21 16:01:01
    최영일의 시사본부
- 중고 앱에 올라온 아이, 입양된 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굉장히 안타까워
- 아이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하고 아기를 가족 관계에 등재해야
- 미혼모 신분 가려주는 보호출산제에 동의... 유기되는 생명 구하는 것이 우선
- 입양 원할 경우 재산, 건강, 범죄경력, 신용 등 따져 가정법원의 허가로 입양 결정
- 한 해 700~800명 정도가 입양...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은 반반 정도
- 왜 아직도 해외로? 입양 원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건강한 딸’ 원해
- 우리나라 아직 입양에 대해 폐쇄적이고 보수적... 국내 입양 활성화 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12월 18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선미 팀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팀)



▷ 오태훈 : 몇 달 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기가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가 입양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에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한 가정에 입양됐던 16개월 아이가 아동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선미 : 안녕하세요? 조선미입니다.

▷ 오태훈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입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 조선미 : 먼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고물품 거래 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미혼모라는 인식이 부정적인 어떤 낙인이 되는 인식들이 좀 많고 또 미혼모 자체가 입양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일부의 정보만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6개월 된 아동의 사망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아동학대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기를 올려놓은 그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선미 : 사실 친생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돼서 시행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법원허가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출생 신고를 해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등재해야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서류상의 복잡한 부분 또 이제 절차상에 법원이다라고 하니까 좀 두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제 입양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군요, 필수적으로?

▶ 조선미 : 네, 반드시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받는 것보다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조선미 : 이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입양 의뢰를 하고 있고요. 출산한 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입양아동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입양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출산한 후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이를 직접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도록 돼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면 출산 전부터 입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나 봐요?

▶ 조선미 :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미혼모라고 하면 연령대가 일단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임신이 어떤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양을 많이 생각을 하고 태중에 임신인 상태에서 기관에 많이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출산할 때 마음은 좀 낫겠네요.

▶ 조선미 :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그나마 수집을 하고 알고 있으면 조금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언론에 보도되듯이 뭐 PC방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집에서 혼자 출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 오태훈 : 그러면 그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 조선미 :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입양 동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친권을 이제 정지가 되는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입양 동의를 통해서 기관에 아이를 입양 의뢰를 하고 그때부터 기관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아이가 이제 입양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면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위해서 사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들이 친생부모한테 의견 청취라는 거를 요청을 해요. 저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런 법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난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아동은 입양이 완료가 되게 되고 본인의 가족관계에 아이가 등재가 된 상태로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거고 입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인의 가족관계에서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로 아이의 친권과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게 되고 가족관계에서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도 입양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 조선미 : 법이 바뀌게 된 배경은 정말 너무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는 뿌리 찾기 그러니까 내 생모에 대한, 생부모에 대한, 친생부모에 대한 어떤 궁금함, 정확하게 친생부모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친생부모와의 어떤 만남이나 소식을 알기 원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무적인 상태로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법이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우리 홀트 기관의 역사와 동일해요. 한 65년 정도 됐고요. 예전에 정말 전쟁 고아부터 시작을 해서 55년부터 입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럴 때는 사실 기아, 미아들의 입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저희가 입양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친생부모로부터 아이를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외 입양을 가서 모국을 찾아오는 그런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 찾기에 대한 개념으로 어쨌든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는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미혼모가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자신에게 오롯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볼까요?

▶ 조선미 : 이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기관은 6개에서 예전에는 한 8개 정도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1년에 입양기관으로, 우리 기관에 보호 의뢰되는 아동이 거의 한 1,5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한 2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천몇백 명 되는.

▷ 오태훈 : 아이가 안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조선미 :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자체의 수가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아동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 주는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한 0.05%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려서 “아이를 입양 보내주세요.” 해서 진행을 하고 아이가 가정을 잘 찾아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에서 삭제가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 오태훈 : 기관에 계속 남아 있는 아이들은.

▶ 조선미 : 그렇죠. 가정을 찾지 못 하는 아이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료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들. 그러면 주홍글씨처럼 자신의 가족관계에 이 아이가 평생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이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홍글씨처럼 가족관계에 ‘자’로 계속 올라가 있다는 거는 미혼모들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일 수가 있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미혼모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출생 신고할 때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선미 : 궁극적으로 보호출산제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떤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유기되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어떤 가정 보호의 우선 원칙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호출산제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럼 보호출산제는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된 아이가 되는 것이고 다만 미혼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출산을 했다는 것이 가려져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조선미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한데 미혼모단체라든가 아동인권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 조선미 : 사실 보호출산제가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가족 보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국내입양보다도 훨씬, 가정보호보다도 훨씬. 그거는 입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 오태훈 :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죠, 맞기는?

▶ 조선미 : 맞죠. 바람직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가 하죠.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유기되는 아동이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보호출산제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원가족 보호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호출산제보다 어떤 위기임신 출산에 대한 제도나 지원들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친생부모들에 대한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의 보호출산제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든 그 태어난 생명은 우리 모두의 아이고 사회에서 같이 키워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입양 보내는 입장 말고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 조선미 : 입양특례법에 보면 양자가 될 자격도 있지만 양친이 될 자격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법이 바뀌고 나서는 법원허가제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촘촘해졌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 오태훈 : 그러면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법원에서 또 살펴보고 관리가 됩니까?

▶ 조선미 :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입양기관에서 법에 근거한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거를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 자격이라 함은 일단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 법은 워낙에 수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심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범죄 경력 조회.

▷ 오태훈 : 중요하죠.

▶ 조선미 : 또 신용 상태 또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또 최종 학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다 내시고 저희가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양 부모님들은 “22가지의 서류를 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서류 구비에 대한 이제 양은 조금 다르실 수 있으나 그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어떤 서류적인 부분으로도 들여다보고 입양기관에서 이제 그분들과 아주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동기로 입양을 생각하게 됐고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입양가정으로써 이제 이 사회에 같이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이제 아동을 추천해드리고 그 아동을 입양 부모님께서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동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동결연이 되면 법원에 이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건 본인이 되고 입양 부모님들은 신청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법원의 진행 과정이 이뤄지게 되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했던 과정을 가사조사관이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해서 양육 상황도, 환경도 다 점검을 하고 동일하게 한 다음에 판사가 그러한 자료들을 다 보고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상당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16개월 아기 아동학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조선미 :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이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촘촘하고 입양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놓치는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입양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 수출국의 오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통에 그랬다고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고 하는 거 있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 조선미 : 지금 현재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이 1년에 합쳐서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율도 거의 반반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고 OECD에도 돼 있고. 그런데 해외에 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 조선미 :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그냥 뭐 해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고 안정돼 있는데 아직도 이런 오명을 써야지 되나 하는 퀘스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들은 다 국내 입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조선미 :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국내 입양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처나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방법으로 입양을 결정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딸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80% 이상이세요, 원하시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생부모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저희가 교육이나 입양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건강치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 조선미 : 그렇죠. 의료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국내 입양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기관에서 국내 입양을 가는 원령과 국외 입양을 가는 원령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외 입양은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5개월 이상은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 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뭐 21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돼야지 가정으로 가게 돼요, 국외 입양인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문제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그런 의료적인 문제들이 많이, 어떤 유전적인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이 되는 경우에 국외 입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오태훈 : 그렇군요. 입양 가정들 그러면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특히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 조선미 : 네, 국내 입양이 사후 관리가 법적으로 있듯 국외 입양도 동일하게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국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입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관들 또 나라에 따라서 정부에서 또 입양을 진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 저희가 이제는 사후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적응을 하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이제 입양기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입양의 역사와 내가 근무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입양이 부정적인 이런 일들만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일을 이렇게 지속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보람도 있으셨으니까요.

▶ 조선미 : 그럼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오태훈 :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라는 것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조선미 : 사실 최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기관 차원에서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에 이런 방송에 또 이렇게 나와서 입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아동 중심으로 입양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오태훈 :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 조선미 :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봐야겠다. 어떤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복지부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으면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입양은 원가정 보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이거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국내 입양으로 가정을 찾아서 행복하게 안정적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많이 변화는 하고 있으나. 그래서 입양도 어쨌든 가정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가정을 완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우리나라 입양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국내입양팀장과 함께 입양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노래 들으면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저희?

▶ 조선미 : 제가 즐겨서 듣던 곡인데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쉽게 얻어지는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추천 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으면서 조선미 팀장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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