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취소를 취소하라”…‘자사고’ 인정 판결 파장 전국으로

입력 2020.1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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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주목해 오던 부산 해운대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교육 당국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 해운대고 '손' 들어준 이유는? … 평가지표 고시 과정의 절차적 결여 '좌우'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인정돼 법원이 해운대고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이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평가 기간의 학교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대 감점 한도와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 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기준 점수에 충족해 자사고 지정을 연장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갑작스레 발표해 대응하기 어려웠고, 지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만회할 지표가 부족했다"며 위법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고시하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 부산시교육청 "불복 항소" … 학부모 "고교 다양화 인정"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표된 것이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을 포함한 평가 내용은 교육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고교의 다양화를 인정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고는 "자사고는 자율과 경쟁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출발했는데 그걸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학부모들 역시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 자사고나 특목고로 유학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전국 10곳 취소 이후 첫 판결 … 교육 당국 '예의주시'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어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에서 부산의 판결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당장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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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사고 취소를 취소하라”…‘자사고’ 인정 판결 파장 전국으로
    • 입력 2020-12-18 16:23:04
    취재K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주목해 오던 부산 해운대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교육 당국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 해운대고 '손' 들어준 이유는? … 평가지표 고시 과정의 절차적 결여 '좌우'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인정돼 법원이 해운대고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이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평가 기간의 학교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대 감점 한도와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 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기준 점수에 충족해 자사고 지정을 연장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갑작스레 발표해 대응하기 어려웠고, 지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만회할 지표가 부족했다"며 위법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고시하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 부산시교육청 "불복 항소" … 학부모 "고교 다양화 인정"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표된 것이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을 포함한 평가 내용은 교육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고교의 다양화를 인정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고는 "자사고는 자율과 경쟁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출발했는데 그걸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학부모들 역시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 자사고나 특목고로 유학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전국 10곳 취소 이후 첫 판결 … 교육 당국 '예의주시'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어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에서 부산의 판결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당장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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