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잔혹 학대 부모 징역형…어머니는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0.12.18 (17:23) 수정 2020.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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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살 딸을 수개월 동안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어머니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36살 A 씨와 친어머니 2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 딸에게 화상을 입히고, 욕조에 물을 채운 뒤 얼굴을 밀어 넣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감금하고 발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학대로 아이의 치아와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남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긴 데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아동의 친어머니를 법정 구속하면서도, 심신미약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가 17살에 딸을 임신해 사회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임신과 육아로 병세가 나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가 만약에 맨발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형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 부부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본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누리꾼 26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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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딸 잔혹 학대 부모 징역형…어머니는 ‘심신미약’ 인정
    • 입력 2020-12-18 17:23:39
    • 수정2020-12-18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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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살 딸을 수개월 동안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어머니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36살 A 씨와 친어머니 2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 딸에게 화상을 입히고, 욕조에 물을 채운 뒤 얼굴을 밀어 넣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감금하고 발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학대로 아이의 치아와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남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긴 데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아동의 친어머니를 법정 구속하면서도, 심신미약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가 17살에 딸을 임신해 사회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임신과 육아로 병세가 나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가 만약에 맨발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형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 부부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본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누리꾼 26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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