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소통 강화해야

입력 2020.12.19 (07:49) 수정 2020.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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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의 본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내년 초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입법 사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등 전달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도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을 중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자칫 외교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북 전단, 확성기 금지는 국민 생명 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까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접경지의 특수성과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 등으로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법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대내외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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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9 07:49:49
    • 수정2020-12-19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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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의 본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내년 초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입법 사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등 전달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도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을 중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자칫 외교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북 전단, 확성기 금지는 국민 생명 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까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접경지의 특수성과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 등으로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법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대내외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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